brunch
매거진 회생 파산

법인회생절차와 경매절차

법과 생활

by 윤소평변호사


부채규모를 따져 보라!
keyboard-648439__340.jpg


법인회생절차는 법인의 형태를 가진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하지만 #간이회생절차의 도입으로 법인회생절차는 1) 부채규모가 3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회생절차 2) 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인 간이회생절차로 세분할 수 있다.


구분의 의미에서 정통 법인회생절차(부채규모 30억 초과 회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율된 내용 전반을 수행해야 하고,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외부감사와 같은 성격)을 선임해서 회사 자금으로 일정한 보수도 지급해야 한다. 예납금 규모도 자산총액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통상 2,000만원 ~3,000만원은 소요된다. 변호사 보수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하지만, 간이회생절차는 회생절차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예납금 규모를 대폭 감축하고 절차도 간이하게 해서 CRO를 선임하지 않고, 관리인 선임결정없이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간주해서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된다.


법인은 요건이 충족된다면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동의요건, 절차, 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나, 신청시에 간이회생절차요건이 되지 않을 경우, 정통 법인회생절차신청도 의사가 있음을 밝혀 두어야 한다.


자산에 경매개시결정이 되었거나 매각기일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clock-2883626__340.jpg


법인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 등 어느 경우나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접수된 후 통상 1주일 이내에 보전처분(채무자 행위제한 처분), 포괄적 금지명령(채권자 행위제한)이 발령된다.


그런데, 변호사들이 막연히 포괄적 금지명령의 발령으로 진행중인 채무자 회사의 자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중지될 것으로 예상했다가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되지 않으면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법인도 마찬가지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되지 않으면 자산에 관한 경매절차는 계속 진행된다.


특히, 해당 경매절차가 상당히 진행되어 1) 1차 매각기일이 지정되었거나, 2) 몇 번 유찰되어 지정된 2차, 3차 매각기일에서 낙찰(매수)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3) 이미 매각되어 매각허가결정이 남았거나 배당절차에 진입한 경우 등일 경우에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되지 않을 수도 있다.


개시전 조사(사전조사)!
work-1816258__340.jpg

법인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 등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되서 진행중인 경매절차, 소송 등이 중지되는 것은 원칙적인 법률의 규정이고 대부분의 절차적 모습이지만, 경매절차 등 강제집행의 중단이 주된 목적으로 신청된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하지 않을 수 있다.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조기에 발령되는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채무자 및 채권자의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인데, 강제집행 등의 절차적 중단 내지 금지효과를 노리고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또한, 해당 법원은 이러한 사건이 접수된 경우, 정식 대표자심문을 실시하기 전에 사전면담을 실시하기도 하고, 회사의 매출상황, 경매절차 등의 중지로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 등 여러 측면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검토한다.


최근 매출이 부진하거나 사실상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처한 회사가 공장부지 및 건물 등에 경매절차가 실시되었다는 사유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경우에는 법원이 개시전 조사(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되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개시결정도 뒤로 미뤄지기 때문에 해당 경매절차 등은 계속 진행되어 버린다.


개시전 조사 내지 사전조사에 임해야 하는 상황!
notes-4008306__340.jpg


담당로펌, 변호사나 법인 대표이사 등은 이런 상황이 당혹스러울 수 있다. 또한, 어떤 사건에 경우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더라도 '속행명령'을 법원이 하여 해당 경매절차 등 강제집행의 진행을 중지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개시전 조사, 사전조사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지정된 조사기간 내에 조사위원(회계법인)이 수행하는 '실사'를 개시결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개시결정 이전에 실시하는 것이다. 실사는 채무자 회사의 자산, 부채, 매출현황, 자금수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조사를 하고,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조사를 말한다.


법인인 채무자 및 로펌(변호사) 등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에 계획했던 자구계획이나 경매절차 중단을 통한 자조매각 등 여러 계획들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인데, 개시전 조사를 법원이 명했다는 것은 회사 상황이 회생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
company-975965__340.png

개시전 조사(사전조사, 실사)를 받는다는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회사가 회생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여러 사정이 있기 때문인데, 대체로 기업가치가 없거나 청산가치보다 낮은 기업가치결과가 도출되어 회생절차 진행에 적합하지 않다는 조사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개시전 조사(사전조사, 실사)를 받게 된다면 채무자 회사나 로펌이 계획한 자구계획의 실행시기를 앞당겨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시간이 넉넉하지 않으므로 분주하게 움직일 수 밖에 없다. 회생절차 역시 넓은 의미에서 재판절차이고 다만, 경제적 판단, 회계적 판단이 개입되기 때문에 소명자료 및 데이터 싸움이다.


회생절차에 진입하는 것이 채무자 회사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없다는 점에 대해 풍부한 자료를 통한 입증이 필요하다.


윤 변호사의 TIP!
arrows-1668914__340.jpg


모든 일에는 적절한 시기가 있다. 또한, 누구나 시의를 잘 읽을 줄 알아야 소기에 목적한 것을 성취할 수 있다. 경매절차가 개시되거나 여러 강제집행 등이 실시된 이후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검토하거나 신청하는 것은 그만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과 이해가 대립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회생절차와 같은 채무구조조정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등이 실시되기 이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이치는 비단 재판절차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 운영이나 개인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시의를 적절하게 읽고 행동에 옮길 수 있어야 한다.

배너5(하단,카카오톡).jpg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한 채권자의 대응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