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포괄적금지명령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개인회생 등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강제집행(경매, 압류추심 등), 가압류, 가처분 등의 금지를 명하는 것이 포괄적 금지명령이다(제45조 제1항). 이미 진행 중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된다(제45조 제3항).
회생절차는 채무자도 살리고, 전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손해도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먼저 강제집행 등을 해서 채권을 실현하거나 여러 채권자들이 다양한 강제집행 등을 신청한 경우에 이를 모두 개별적으로 중지시키려면 중지신청 사건도 많아지고, 각 집행법원도 여러 지역에 산재해 있는 경우 개별적 강제집행 등의 중지를 현실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동일한 채권자들인데, 먼저 권리실행을 해서 변제받고, 나머지 채권자는 변제를 못 받는 경우도 형평에 어긋나고, 개별 강제집행 등에 의해 채무자의 회생에도 장애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기한 모든 강제집행 등을 금지시킨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의 변경 또는 취소!
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제45조 제4항). 조문상 채무자 등의 신청에 의해 포괄적 금지명령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포괄적 금지명령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의견서 등을 작성해서 법원에 포괄적 금지명령의 변경 또는 취소를 촉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
만약, 법원이 발령한 포괄적 금지명령의 변경 또는 취소를 한 경우 그 효력은 전체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에게 미친다.
즉시항고!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되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경매절차, 압류추심,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거나 새로운 신청이 금지되기 때문에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입장에서는 권리행사에 장애를 받게 된다.
회생채권자 등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여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해 다툴 수 있다(제45조 제6항, 제46조 제1항).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배제신청!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란,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경우 1)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신청인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을 할 수 있으며,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기 전에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절차는 속행된다(제47조 제1항).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의 행사방법을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별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부당한 손해를 끼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개별 채권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포괄적 금지명령 배제결정이 있으면 그 해당 특정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 대해서는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즉, 그 경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이 된다.
윤 변호사의 TIP!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으면 통상 1주일 상간 내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된다. 개별 사건에 있어서 개시결정시까지 보전처분만 발령하고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되면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권리행사가 저지되기 때문에 개별 회생채권자 등에 따라서는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비록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한시적인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에 따라서는 이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