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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15. 2016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윤소평변호사(법률용)

1. 사실관계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는데, 자녀들 때문에 이혼을 하고 싶지는 않고 참고 살고 싶은데 상간녀를 상대로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2. 검토


이같은 문제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로 가정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위자료청구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이혼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이혼을 하지 않고서도 상간남이나 상간녀를 상대로 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에 기한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고 배우자와 상간남(녀)는 공동불법행위자입니다. 


상간남(녀)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한 당사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즉, 남편이나 아내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동 불법행위자간에 책임비율을 따져 구상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예컨데, 상간남으로부터 1,000만원을 배상받았다면 상간남은 아내에게 일정 비율의 금원을 구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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