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법률용)
1. 사실관계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는데, 자녀들 때문에 이혼을 하고 싶지는 않고 참고 살고 싶은데 상간녀를 상대로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2. 검토
이같은 문제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로 가정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위자료청구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이혼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이혼을 하지 않고서도 상간남이나 상간녀를 상대로 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에 기한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고 배우자와 상간남(녀)는 공동불법행위자입니다.
상간남(녀)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한 당사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즉, 남편이나 아내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동 불법행위자간에 책임비율을 따져 구상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예컨데, 상간남으로부터 1,000만원을 배상받았다면 상간남은 아내에게 일정 비율의 금원을 구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