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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16. 2016

신원영 사건 - 부작위에 의한 살인

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경기도 평택경찰은 2016. 3. 16. 신원영(7)군을 욕실에 가두고 락스와 찬물을 뿌린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와 친부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확정적 고의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결과발생에 대해 확실한 의도나 인식은 없었지만,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하겠다는 인식의 형태를 의미하고, 형법상의 용어입니다.  

신원영의 친부와 계모의 경우, 아이를 직접적으로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학대행위나 폭행으로 인해 아이가 사망할 수도 있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용인 내지 감내하겠다라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작위와 부작위라는 말이 생소할 수 있겠습니다. 작위란 행위자가 고의를 가지고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해서 결과발생을 일으켰을 경우를 의미하는데, 예컨데, 흉기를 들고 사람을 해한 경우에는 작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되는 것입니다. 통상 어떤 행위가 개입되어야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는 부르지 않고 그냥 살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작위의 경우에는 작위와 같이 평가할 수 있는,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결과발생이 되었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결과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경우,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부작위함으로써 결과가 발생한 것을 뜻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친부와 계모가 아이를 학대하고 폭행을 하여 아이의 심신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중상해 내지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지 않은 채,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계부, 계모의 아동학대가 통상적이었으나, 이제는 친부, 친모의 범죄행위가 자주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살기 팍팍해서인 것인지, 따스한 인간의 본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인지, 자기 삶에 대한 소중함을 잊어버린 것인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이라는 측은지심은 이들에게는 없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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