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법인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의 경우, 사업소득, 영업소득 중 영업이익으로 변제재원을 삼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특별히 매각할 자산이나 신규자금의 차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순영업이익으로 변제계획을 수립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법인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채권자,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신청예정사실 등에 대해 설명과 설득을 구한 후 신청하기 보다는 사정이 급박해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변제금지!
회생절차개시신청 접수 후 통상 1주일 이내에 보전처분이 발령되고, 접수시로부터 보통 1개월 이내에 개시결정여부가 결정되는데, 보전처분의 내용중 변제금지 보전처분이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득하지 않는한, 변제를 해서는 안된다. 금융기관채무, 상거래채무, 일반대여채무 등 회생채권,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회생담보권에 대한 변제가 금지된다.
매입처, 즉 원자재, 재료 등을 공급받은 업체에 대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후 보전처분을 발령받게 되면, 변제가 되지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거래처에 대해 손해를 주는 것은 물론,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제기될 수도 있다. 회생절차에 진입해서 사기로 고소를 제기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해당 매입처로부터의 원자재, 재료 공급이 주된 것이고, 다른 매입처를 가까운 시일 내에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 내지 사업계속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 공급받은 물건
이런 문제점 때문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8의 2호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익채권이 되면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이 된다. 따라서, 법인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를 염두해 두고 있는 회사나 사업자는 위 규정을 숙지하여 거래처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계속거래유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위 규정을 달리 해석하면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밖에서 발생한 상거래채권은 회생채권이 되어 변제가 금지되고, 후일 변제계획안에 대해 인가를 받아 그에 따라 10년간 분할상환을 받아야 하는 채권으로 된다. 게다가 권리변경(면제 내지 출자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해당 거래처에 대한 타격이 적지 않다.
윤 변호사의 TIP!
업종에 따라 1개월 단위, 또는 주간 단위, 1일 단위로 원자재, 재료 등을 공급받는 주기는 천차만별이다. 또는 그보다 더 긴 주기를 반복해서 원자재 등을 매입해야 하는 업종도 있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한 채권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이 되기 때문에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변제가 금지된다. 앞서 말했듯이 후일 변제가능한 채권액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해당 거래처, 채권자에게는 손해를 입힐 수 있다.
따라서, 매입처 유지가 중요하고, 해당 거래처에게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물품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수시 변제함으로써 거래도 유지하고, 해당 거래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
법인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를 계획하고 있는 회사나 사업자의 경우, 자신들의 사정에 매몰되어 다른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배려나 손해최소화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손해가 최소화될 수 있고, 영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