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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pr 13. 2020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동행사죄)

법과 생활



점점 늙어가는구나!

1. 공문서


'우리나라' 공무원, 공기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문서(도화는 그림)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명의로 작성된 문서를 의미한다. 공무원은 입법, 사법, 행정, 지자체 등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고, 공무소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관공서 등을 의미한다. 외국의 공무원, 공무소 명의로 작성된 문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2. 공문서위조의 성립요건


공문서위조죄는 공무원이 저지를 수도 있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저지를 수도 있다. 즉, 행위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공무원 역시 자기 위임범위를 초과하여 공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위조죄로 처벌된다.


위조는 작성권한없이 공무원, 공공기관의 명의를 사칭, 도용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변조는 이미 정상적으로 작성된 문서에 권한없이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다. 내용변경이 기존 문서와 본질적으로 다른 문서라고 보여지면 변조죄가 아니라 위조죄로 처벌된다.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에 붙어 있는 사진을 떼내어 자기 사진을 붙이면?


요즘은 신분증 등에 사진을 붙이지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유명했던 판례에 기해 설명해 보자면, [1] 주민등록증은 공문서에 해당하고, [2] 사진은 중요한 내용변경이기 때문에 변조가 아니라 위조가 된다.


문제는 징역형 뿐이다!


위 형법 제225조에 규정된 법정형을 보면,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어 벌금형이 없다. 따라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취업규칙이나 공무원임용 등에 자격제한이 걸릴 수 있다. 그야 말로 형이 쎄다.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 사문서위조죄와는 다르다.


3. 죄수관계


죄가 몇 개인가를 따지는 것이 죄수관계이다.


공문서위조를 하면 위조죄 1개, 위조된 공문서를 사용하게 되면 위조공문서행사죄(동행사죄)가 추가된다. 그리고, 위조된 공문서로 인해 일정한 목적이 실현되었다면 공무집행방해죄 등 추가의 범죄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문서위조, 동행사죄 등을 저지를 생각을 아예 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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