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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pr 10. 2020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법과 생활


요즘 정경심 표창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의 잔고증명서의 위조 등으로 문서위조죄에 관한 기사가 한창이다. 그래서, 간략하게 사문서위조죄와 위조된 사문서행사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 사문서


사문서란 타인 소유의 문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 명의의 문서를 의미한다.


2. 사문서위조의 성립요소


가. 위조행위


작성권한 없이 타인명의를 사칭,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위조라고 하고, 변조는 타인명의를 도용하지는 않고, 권한없이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다. 복사행위도 위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


권한없이 타인 명의 계약서, 영수증 등 위에서 나열한 사적 문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타인 명의 문서의 중요한 부분(성명 등)을 변경하거나 유효기간이 끝난 문서의 발행일자를 고치거나 하는 등 여러 행위태양이 있다.


나. 행사할 목적


재미로 문서를 위조하는 사람은 없다. 위조된 문서를 가지고 일정한 계획,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문서를 위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형법은 "행사할 목적' 즉, 사용할 목적이라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3. 죄수관계


죄수는 사문서위조죄가 몇 개 성립하는지, 이를 실제로 행사한 경우에는 죄가 몇 개가 되는지를 따져 보는 것이다. 통상 죄수관계라고 한다. 죄의 숫자관계.


도용당한 명의자의 수


문서에 2인 이상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조하게 되면 도용당한 명의자별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상상적 경합관계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한다.


위조된 문서를 교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비치해 두거나 하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위조된 사문서행사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공소장에 보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라고 기재되어 있다!


거듭 언급하지만, 심심풀이로 타인명의를 도용해서 문서를 위조하는 사람은 없다. 이를 가지고 사기(잔고증명위조 등)를 치든, 취학 내지 취업(표창장, 상장 위조 등)을 하든, 일정한 목적을 위해 위조행위를 한다.


따라서, 사문서위조죄는 대부분 동행사죄는 필수적으로 추가되고, 행사목적에 따라 사기죄, 업무방해죄 등 별개의 죄가 추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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