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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n 11. 2020

[이혼]가장이혼과 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법과 생활

https://www.youtube.com/watch?v=xfhqgCCMFWM

https://www.youtube.com/watch?v=iFbgEZuxC9M

이혼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으로 혼인계약을 장래를 향해 해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혼절차나 방식도 몇가지가 있고, 그 효과도 다릅니다. 

협의이혼


당사자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의사합치)가 이루어져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해서 숙려기간(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을 거친 후 일정한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가 합치되는지 확인하고 동사무소나 구청 등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원이 확인해 주는 사항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위 표 첫 칸에 있는 사항들이고, 협의이혼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분입니다. 재산분할협의, 위자료협의가 불이행시 별도의 약정금 청구소송이나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 단, 당사자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합의서 등), 위자료 지급에 관한 합의(합의서 등)이 있으면 별도의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겠으나, 재산분할은 직권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소송에서는 이를 비송사건이라 분류하고 양 당사자의 재산과 부채정리를 마친 후 혼인기간, 기여도 등에 따라 분할비율이 정해집니다. 


위자료는 손해배상청구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혼조정과 이혼소송






조정은 협의이혼과 달리 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판사, 조정위원의 중재로 이혼에 관한 사항, 양육권자 및 친권행사자,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 상호 협의 내지 양보하에 의사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불성립이 되면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이혼은 왜 할까요?

가장혼인은 무효이나, 가장이혼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즉, 실질 내지 내심은 이혼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혼신고의사는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가장이혼은 실제 이혼으로써의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런데, 가장이혼은 왜 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부부별로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몇가지 사유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 부부 일방의 과도한 채무


예를 들어 남편 A가 과도한 채무가 있고, 배우자 B 명의로 된 아파트, 자동차, 보험 등의 재산이 있다고 하면 남편 A는 채무만 자신이 부담하고 이혼을 통해 재산분할 및 위자료, 양육비의 일시지급 등의 사유로 재산을 배우자 B 명의 상태로 두고 싶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유체동산(가구, 가전제품 등)은 민사집행법상 부부공유로 취급하기 때문에 남편 A의 채권자들이 여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우선매수청구권이 있어서 이를 재구입할 수 있고, 그 후로 남편 A의 다른 채권자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강제집행을 재차 실시하면 배우자 단독소유임을 입증하거나 제3자 이의의 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남편 A의 채권자들이 강제집행 등으로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이혼을 하고 실제로 동거하는 형태로 재산을 보전하고자 하는 경우, 가짜로 이혼하는 것입니다 .


2. 회생이나 파산절차에서 배우자 재산의 출연비율을 감소시키려는 경우


남편 A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거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아파트, 자동차, 예금, 보험수익자 등이 A로 되어 있어 채권자들의 채권회수(소송, 강제집행 등)를 모면하고자 이혼소송을 통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일시금 명목 등으로 A명의로 된 재산을 배우자 B에게 이전해 버린 후 남편 A는 요건에 따라 회생절차나 파산절차를 신청한다. 

사해행위취소 대상여부


대법원 판결


대법원 판결 중 일부만 발췌하였습니다.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사해행위취소대상이 되는 부분


채무자들은 최대한 채무는 탕감받고 싶어하고 재산은 지키고 싶어한다. 인지상정이기는 하지만, 채권자들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볼 때는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고, 때로는 민사적으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는 것에서 나아가 형사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회생 및 파산절차에서는 배우자의 명의의 재산을 배당재원으로 출연하지 않는 이상 면책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 A가 개인회생절차나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배우자 재산 중 50%를 A의 채무변제 및 배당재원으로 출연해야 하는데, 최근에 이혼하면서 상당성을 초과한 재산분할 등일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대상(부인권 대상)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남편 A가 도산절차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상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배우자 B를 상대로 제기될 수 있는데,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초과한 부분(예를 들어 5:5의 재산분할이 상당한데, 10:0, 9:1 등)은 취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이혼도 잘 해야 한다!






부득이 이혼을 통해 배우자에게 재산 중 일부라도 보전시킬 의도이면 재산분할의 상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소송으로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판결에는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쉽게 취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시고 이 정도에서 포스팅을 마감합니다. 



https://youtu.be/rU4SzOddF_A


https://youtu.be/3UGiqLzFd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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