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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l 12. 2020

[법인/기업파산] 신청 전 문제점부터 점검을!

법과 생활


법인, 기업파산은 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히 변호사 보수, 예납금, 송달료 등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우선 비용 얘기부터 꺼내 볼까요?
-절차비용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돈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변호사 보수는 500만원 또는 그 이사의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기업파산 신청 전에 문제점 발굴, 이에 대한 소명준비 등으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사건이 있고, 대체로 회계처리가 간명한 법인/기업이 있기 때문에 면밀한 상담을 해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변호사 보수부터 상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률문제만큼은 '박리다매'로 기계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같은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사연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송달료는 법인파산, 기업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인 법인 내지 기업에 대한 채권자의 수, 이해관계인(관할세무서, 주주 등)의 수에 따라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인파산신청서, 기업파산신청서를 접수할 때, 법원에서 계산해 주는데, 이를 법인파산신청, 기업파산신청시 납부해야 합니다.
예납금은 법인부채규모, 기업부채규모에 따라 법인파산절차, 기업파산절차에서 파산선고결정 전에 납부하는 금액으로 파산관재인 보수 및 절차 관리와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에 납부하는 것으로 반환받지 못 하는 금원입니다.


법인파산, 기업파산의 신청요건


법인파산, 기업파산에 대한 요건을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법인, 기업이 어렵고 경영정상화되기 어렵다는 사실은 대표이사님들이 더 절감하실 겁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법인파산, 기업파산의 신청요건은 3가지 입니다.


부채초과 상태로 법인, 기업의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매출이 일어나더라도 과도한 채무로 인해 영업손실발생이 크고, 그 기간도 상당한 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법인파산, 기업파산 신청요건이 됩니다.


지급불능 상태로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시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 반복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법인파산, 기업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는 지급불능으로 추정하는데, 채무자가 즉, 법인, 기업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원리금의 연체, 어음의 부도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3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파산, 기업파산신청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아래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tv.naver.com/v/14232292

법인/기업파산절차와 기간


법인파산, 기업파산 신청서 준비기간


법인파산, 기업파산 신청서 접수


대표자심문(최근 코로나로 인해 심문을 생략하는 경우가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종종 있습니다)


예납금 납부


법인파산선고(통상 법인파산, 기업파산 신청서 접수시로부터 1~2개월)


채권신고-채권조사 및 제1회 채권자집회


현금화(법인파산, 기업파산을 신청한 법인, 기업에 현금화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현금화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배당절차도 하지 못 하게 됩니다)


계산보고를 위한 집회


배당절차를 마치면 종결결정을, 배당절차를 마치지 못 하고 절차를 이끌어가기에도 비용이 부족한 경우에는 폐지결정을 하여 법인파산, 기업파산은 종료됩니다.



파산선고결정문에 일정이 기재되어 있는데, 현금화 절차가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되어 배당을 마치게 되는지 여부, 법인, 기업의 대표자가 취소대상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진행 중인 소송 등의 마무리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법인파산절차, 기업파산절차의 종료시기는 천차만별입니다.



다만, 대표이사는 파산선고결정으로 인해 법인, 기업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을 상실하고 파산관재인에게 그 권한이 이전되므로 파산관재인의 업무와 협조만 하면 되므로 그 이후의 절차에서 대표이사가 해야 할 일은 크게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아래는 법인파산절차와 기간에 대한 동영상으로 시간나시면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tv.naver.com/v/14232235

인상팍팍!


개인의 책임과 관련해서 법인파산, 기업파산은 법인, 기업의 법적 소멸로 인해 채무소멸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절차이고, 연대보증인, 물상보증인, 과점주주의 2차적 책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인파산, 회생절차를 신청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파산, 기업파산 상담시 개인에 관한 문제(특히, 개인파산, 회생에서는 배우자의 재산출연(일부 변제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문제 등 다양한 쟁점들을 한꺼번에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담이 가장 중요하고, 주의사항 및 문제점을 당사자들이 충분히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는 구체적인 상담(법인/기업과 개인)을 하지 않는 분들의 사건은 수임하지 않습니다. 제 나름의 소신이기도 하고, 마냥 찾아오시겠다고 하는 분들을 다 만나드릴 수 없어서 요구하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제가 사전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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