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회생 파산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윤소평변호사 Jul 23. 2020

[법인파산] 법인파산 법원결정문으로 한 눈에 해결!

법과 생활


상쾌함을 느껴 보세요!

아래와 같이 따라서 읽어 보면 법인파산 절차의 개요를 확인할 수 있다. 동영상으로 법인파산신청요건과 법인파산절차와 기간에 대해 간략해 설명하였다.

법인파산의 상담과 신청서 작성 및 접수


면밀한 상담을 통해서 법인파산을 결정하면 발급서류와 양식에 맞는 작성서류, 각종 회계장부 등을 정리하여 법인파산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전에 문제점(편파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대표자의 개인책임 여부 등)을 점검한 뒤 그에 대한 소명자료도 사전에 준비하여 법인파산을 신청하게 된다. 

대표자심문 및 보정, 예납금 납부


서울회생법원은 법인파산에서 대표자심문, 채무자심문사항을 배포하지 않지만, 다른 지방법원 파산부는 심문사항을 사전에 배포하여 심문기일에서 이를 바탕으로 심문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최근에는 코로나 여파로 비대면 심문, 즉, 보정사항의 교부와 그에 대한 보정서 작성, 제출로 심문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파산선고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재판부, 판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실무례가 확정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심문절차 생략 건수가 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심문사항교부 대신 보정을 명하는 경우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더라도 해당 재판부, 판사님이 보기에 각 사건에 특이사항 등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 보정명령을 심문전에 사전에 발령받을 수 있다. 보정명령에 대해서는 신청서상에 이미 기재, 제출된 것도 있고, 추가로 제출해야 할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전형적인 심문사항보다 개별 보정명령이 법인파산 진행에 더 바람직해 보인다. 


예납명령과 예납금 납부, 그리고 드디어 파산선고결정


예납명령을 받으면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가급적 위 기한 내에 예납금을  납부하면 좋겠지만,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그 기한을 융통성 있게 늘릴 수도 있다. 다만, 변호사가 주심판사와의 협의를 통해 납부가능일을 정하고, 법인파산 신청 회사는 그 기일을 준수하는 것이 좋다. 위 예납금 납부기한을 도과했다고 해서 바로 법인파산 기각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실무이다. 


법인파산 선고일은 대중없이 정해지기 때문에 변호사가 출석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파산선고결정기일에는 크게 당사자가 해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판사님의 설명, 파산관재인의 설명에 잘 따르면 된다. 


법인파산선고일 이후에는 위 결정문에 보듯이 스케쥴이 정해져 있는데, 채권자들은 채권신고를 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은 신고된 채권의 시부인을 하게 된다. 채권액, 채권의 존부 등이 다툼이 있을 때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한다. 


그리고,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쳐 채무액, 즉 채권액이 확정되면 파산관재인은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이를 보고하고, 이의제기할 채권자는 직접 출석해서 이의를 진술하여야 한다. 그리고,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결정시부터 법인파산 신청회사의 보유자산을 처분해서 변제, 배당재원으로 환가를 하게 된다. 환가는 현금을 만든다는 의미이다. 


파산관재인이 최대한 환가를 해서 배당재원을 끌어 모은 후 계산보고를 위한 집회 3일 전까지 계산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처분내용, 사용한 비용, 변제금, 배당내역 등을 계산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계산보고를 위한 집회!

제1회 채권자집회는 파산선고결정문에 그 기일이 정해져 있지만, 계산보고를 위한 집회는 언제 정해질지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법인파산 신청 회사의 자산매각 등 현금화가 완료되거나 소송 등이 종료되어야 계산보고를 위한 집회를 개회할 수 있고, 그 전에 아래와 같이 송달한다. 

구체적인 계산보고서의 내용 일부 발췌

환가내용은 법인파산 신청 회사의 보유자산을 현금화한 것인데, 그 내역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위 환가포기는 법인파산 신청 회사의 보유자산의 현금화가 어렵거나 가치가 없거나 현금화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경우 파산관재인이 환가를 포기해 버리는 것을 말한다. 

법인파산에서는 별제권, 재단채권, 파산채권으로 권리를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별제권은 담보권을 의미하고, 재단채권은 공익을 위해 파산절차에 관계없이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채권을 말한다.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과 같다. 재단채권의 종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재단채권에 대해서는 변제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별제권, 즉 담보권은 파산절차에 관계없이 권리를 실행할 수 있다.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데, 다만, 경매보다는 수의계약, 임의매각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해당 경매절차를 중단하고, 수의계약으로 환가할 수도 있다. 


아래 수지계산보고서는 환가한 내역과 변제한 내역, 배당한 내역 등을 정리한 것이다. 그런데, 위 사건에서는 재단채권 등에 변제하고 난 후 남은 재원이 없어 파산채권자에게는 배당할 재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출항목 중 배당지출 중 파산채권 배당이 "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파산절차의 종료!


법인파산의 종료에는 파산폐지결정과 파산종결결정이 있다. 두 결정 모두 잔존재산이 없는 한 법인이 소멸하고 채무가 소멸하는 효과는 같다. 다만, 차이점은 변제나 배당절차를 거쳤는지 등에 따라 법인파산 신청 회사가 보유자산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폐지결정으로, 보유자산을 현금화하여 배당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종결결정을 한다. 

파산폐지결정!



파산종결결정!
동영상 시청!


https://www.youtube.com/watch?v=1PUP95eo7wo

https://www.youtube.com/watch?v=EY-fKL88590&t=5s

https://www.youtube.com/watch?v=lq1u90MtffU

매거진의 이전글 [법인/기업파산] 신청 전 문제점부터 점검을!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