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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회생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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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l 02. 2020

[일반회생] 일반회생이 도대체 뭐죠?

일반회생절차에 대한 설명

https://www.youtube.com/watch?v=E_i9G5C0bic

https://www.youtube.com/watch?v=mf-RF4LUcGA

https://www.youtube.com/watch?v=Mx5F5qAectk

강제인가 공고문!


일반회생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급여소득자"이거나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가 신청하는 회생절차입니다. 

개인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회생절차는 개인회생절차이고, 채무액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급여소득자는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부채 30억 이하일 경우 간이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고, 부채 3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1]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회생절차 신청서 접수시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실무인데,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변제계획안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인가결정이 나고, 3년 또는 5년간 변제가 완료되면 면책결정으로 잔존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2] 간이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법인 등 사업소득 또는 영업소득 형태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부채규모 30억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는 회생절차입니다. 간이회생절차에서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담보권 총액의 3/4 이상, 무담보권 총액의 2/3 이상 또는 1/2 초과 및 채권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결정을 받아 10년간 변제한 후 잔존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일반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부채규모를 가진 급여소득자(봉직의, 고용변호사 등),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부채 30억 초과인 개인사업자는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회생절차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담보권 총액의 3/4 이상, 무담보권 총액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Dg7szwgENc&t=288s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못 받으면?

일반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로부터 일정한 동의를 받지 못 하면 회생절차는 실패이고, 원칙적으로 폐지결정이 되어 회생절차가 장래를 향해 없는 상태로 됩니다. 즉,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가압류, 압류, 추심, 경매 등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고,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인가결정(강제인가결정)!

일반회생절차에서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해 일정한 동의율을 못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은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요건에서는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법원이 인가결정을 할 수도 있는데, 흔히 이를 '강제인가'라고 합니다. 

위 표를 잘 관찰하면 채권자 그룹에서 어느 한 그룹은 동의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어느 한 그룹에서 동의요건을 불충족한 경우에 강제인가를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강제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일반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대로 10년간 변제를 수행해 나가고 잔존채무는 면제됩니다. 그러나, 10년간 법원의 관리감독하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조기종결(졸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회생 종결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회생절차로부터 벗어나는 '졸업'으로 되고, 다시 신청 채무자가 자신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을 회복하게 됩니다. 


조기종결결정은 아무 조건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회생계획에 따라 수행가능성이 높거나 일부라도 회생계획이 수행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종결결정 이후!


일반회생 신청채무자는 법률상 관리인의 지위에서 벗어나 본래의 자연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의미는 더 이상 법원의 허가를 받고 돈을 집행하거나 각종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없이 회생계획에 정해진 변제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반회생은 부채규모 때문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급여소득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개업의, 개업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가 부채 3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일반회생은 개인회생절차와 달리 예납금, 변호사 보수 등이 상당히 비싸고 절차도 까다로워 가급적 전문변호사나 로펌을 통해 면밀히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회생절차는 간이회생절차와 거의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v20VRUmqt4&t=2s

https://www.youtube.com/watch?v=cP12CzToXYw&t=1s

https://www.youtube.com/watch?v=WQm_cQLdJ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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