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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l 27. 2020

법인파산 비용 마련방법, 단, 반드시 주의사항을 알아야

법과 생활

https://www.youtube.com/watch?v=330kML1Uy3I&t=189s

법인파산도 재판절차이기 때문에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법인파산에 필요한 비용항목은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법인파산비용에 대해서는 제 포스팅도 여러 개가 있고, 다른 로펌들의 법인파산비용 소개도 거의 유사합니다. 



(1) 법인파산 신청접수시 인지대는 1,000원이까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2) 송달료는 채권자 수, 이해관계인의 수에 따라 미리 법원이 우편요금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3) 예납금은 파산관재인 보수, 절차비용 등을 법인파산선고결정 전에 납부하는 것인데, 부채규모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예납금은 반환받지 못 하는 금액이고, 법인파산 신청 접수시로부터 1~2개월내 법인파산선고 결정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변호사 보수는 법인파산 신청사건별로 달리 정해야 합니다. 비교적 자산 및 부채정리가 간명하거나 업무량이 적고, 쟁점(취소대상행위, 계속 중인 소송 등의 유무)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낮게 책정할 수도 있고, 규모가 큰 법인파산 사건의 경우에는 당연히 해야 할 업무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보수를 높게 책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급방법(분할지급, 지급시기 등)에 대해서는 해당 로펌, 변호사와 협의하면 됩니다. 


법인파산 예납금,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의 마련

법인파산선고결정 이전까지는 채무자 회사, 법인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이 대표이사(대표자)에게 있기 때문에 법인자산의 매각, 매출채권의 회수, 임차보증금의 반환수령, 공익을 위한 채권변제(재단채권변제), 법인 자동차 매각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각 처분은 적정시세가 반영된 것이어야 하고, 그 대금은 법인파산절차와 관련하여 사용되거나 공익을 위한 채권변제에 사용되어야 할 뿐, 특수관계인(가족 등), 지인, 우호적 매입처 등에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 


법인파산 신청 비용, 법인파산 절차 비용은 가급적 법인자산으로부터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송달료는

송달료를 절감하기 위해 소액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 채권자 수를 감소시킨다거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들에 대해 변제함으로써 개인책임(과점주주)을 경감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무엇이 우선변제권이 있고, 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납금은

예납금은 부채규모에 따라 정해지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수정된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수금, 임직원 장단기대여금, 조세채권 등의 변제 등으로 채무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다면 예납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채권의 성질! 법인파산 비용 마련에 대해서는 항목별, 자산별로 변호사 자문을 받는 것이 후일 법인파산절차에서 취소되지 않고, 유효한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https://tv.naver.com/v/14232235


https://www.youtube.com/channel/UCVckBWv8fXk8NwnN5xumPFw/about?view_as=subscriber

https://www.youtube.com/watch?v=-EMsWIiXR-g&t=214s

https://www.youtube.com/watch?v=oMEB5ZfXVEk

https://www.youtube.com/watch?v=MwvA9cHvofc&t=250s

https://blog.naver.com/ysp0722/222917375549

https://www.youtube.com/watch?v=2KJYpyyz8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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