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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ug 19. 2020

[법인파산]법인파산절차에서 자산처분에의한양도세,부가세

법과 생활

https://www.youtube.com/watch?v=lq1u90MtffU


양도세는 부동산 등 자산을 비반복적으로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말한다. 만약, 부동산 등을 사업적으로 반복적으로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즉, 자산을 사업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보유에 따른 가치상승에 대한 과세이다. 



부가가치세는 기업, 사업체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건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파산절차에서 처분된 자산에 대한 양도세와 부가세는?
결론 : 부과되지 않는다!


그런데, 법인파산절차에서는 파산선고결정시 파산관재인이 법인파산을 신청한 법인의 대표자의 관리처분권한을 이전받아 법인자산을 처분한다. 


법인세법 제55조의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 등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양도소득)에 대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부가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법인파산절차에서 토지 등 자산의 매각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데, 자산처분의 방법으로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공매, 제62조의 수의계약, 민사집행법상 강제경매, 임의경매 등에 의한 경우에도 부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법인파산절차에서 파산선고에 의한 자산처분에 대해 양도세,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처분대금이 채권자들에게 변제 내지 배당에 사용되어야 하는데, 채무자 법인의 자산처분소득에 대해 양도세, 부가세를 부과하게 되면 채권에 대한 변제율, 배당율이 낮아지거나 아예 배당할 재원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개인파산, 상속재산파산 등에서는?
결론 :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개인파산선고를 받거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받아 그 자산이 처분된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가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파산절차,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개인 채무자의 자기 자산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처분하여 변제 내지 배당할 파산재단을 구성할 경우,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처럼 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자산의 처분에 대해서는 채권자들에게 변제 내지 배당해야 할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인파산의 경우, 양도세,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고, 개인의 경우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https://www.youtube.com/watch?v=EY-fKL88590&t=5s

https://youtu.be/tHMkcqJ9OZ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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