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회생 파산

리스채권의 취급

윤소평변호사

by 윤소평변호사


1. 리스의 종류

금융리스와 운용리스가 있는데, 계약서의 제목이나 회계처리방법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내용의 실질을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2. 금융리스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물건에 대해 리스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리스물건에 대한 직접적 유지, 관리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대여 기간 중에 지급받는 리스료에 의해 리스물건의 취득자금, 이자, 비용 등을 회수하는 거래관계를 의미합니다. 본질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자금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금융리스에는 법 제119조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면 개시후 리스료 채권이 공익채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회생담보권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3. 운용리스

운용리스의 경우(렌탈, 자동차, 컴퓨터, 복사기 등)목적이 금융에 있지 않고 물건 자체의 사용에 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용성이 높은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운용리스는 임대차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법 제119조가 적용되어 개시 후 리스료는 공익채권으로, 개시 전 리스료는 회생채권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3. 소유권유보부 매매

동산에 관한 매매계약과 함께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인 채무자에게 인도하고 그 사용, 수익을 허용하면서 그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시킨 채 매수인의 매매대금 완납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특약을 하는 경우, 금융리스에 관한 채권과 마찬가지로 회생담보권으로 처리합니다. 이 경우에는 금융리스와 달리 환취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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