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회생 파산

법인해산, 법인청산

윤소평변호사

by 윤소평변호사

법인해산, 청산절차는 민법, 상법, 법인 설립 근거가 된 개별 법령의 적용을 받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법인파산절차와는 구별된다.


1. 법인해산


법인의 인격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법률사실

(법인 해산의 경우 스스로 기존의 법률관계를 처리해야 하는데 이를 청산절차라고 함)


가. 해산원인


1)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에 정한 사유


2)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사원의 3/4 이상의 결의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의 2/3이상, 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총사원의 1/2이상, 총사원의 1/3이상)


합명, 합자,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의 부존재


사단법인, 함명회사(사원이 1인으로 된 때),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 사원 전원의 퇴사,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없게 된 때


주식회사, 유한회사는 구성원의 부존재가 해산사유가 아님


4) 회사해산명령


5) 회사해산판결


6) 기타


파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등





2. 법인청산


회사가 합병, 분할, 분할합병 이외의 사유에 의해 해산하는 경우 채권의 추심, 채무변제 등 잔여 법률관계의 처리가 필요한데 파산 이외의 사유에 의해 해산하는 경우에는 상법에 의한 청산절차를 따르게 된다.


청산의 주요내용


1) 청산인의 선임


2) 현존 사무의 종결


3) 채권의 추심, 채무의 변제


4) 회사재산의 조사


5) 재산의 환가처분


6) 잔여 재산의 분배,


7) 결산보고(승인)


8) 청산종결의 등기, 서류보관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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