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1. 보전처분
가. 의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의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있었지만 개시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채무자가 방만하게 사업의 경영을 하거나 재산을 도피, 은닉할 우려가 있고 이해관계인에 의한 권리행사가 쇄도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채무자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
나. 종류
보전처분은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2~3일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험에 의하면 법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1) 처분금지 보전처분
2) 변제금지 보전처분
3) 차재금지 보전처분
4) 임직원 채용금지 보전처분
결국 이해관계인의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는 것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특정 채무자에게만 채무변제를 하거나 금원을 새로이 빌리거나 급여가 지출되는 임직원을 새롭게 뽑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 보전처분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
채권자가 악의인 경우(보전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경우) 무효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고, 부인권의 대상이 됩니다.
2. 포괄적 금지명령
가. 의미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취소, 중지를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치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채권자 등의 강제집행 전부를 중단시킬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 금지명령이라는 제도가 도입
개별중지, 취소명령만으로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직권으로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나. 대상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만이 금지되고, 환취권,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 체납처분 등은 금지대상이 아니여서 이런 경우에는 개별적 중지명령 신청을 해야 한다.
다. 효력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되고 그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포괄적 금지명령도 취소, 변경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해관계은 즉시항고 등을 할 수 있다.
*보전처분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은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명령 또는 처분이고 개시결정이 발령되면 개시결정의 효력 자체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의 중단, 금지, 채무자의 자산 처분금지 등의 효력이 유지된다.
*상담 1599-9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