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회생 파산

근로채권

윤소평변호사

by 윤소평변호사

1. 임금채권


임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퇴직금 중 우선성이 부여되는 채권,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최우선성이 보장되고, 파산절차에서는 최종 3월분, 최종 3년분 등의 구분없이 그 전액이 재단채권으로 인정


2. 퇴직금채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판례상 재단채권으로 인정


3. 임원의 급료, 퇴직위로금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파산채권에 불과


4. 기타


외주처리하는 경우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데, 인원수, 보수액, 수입의 안정성, 장소적 관계, 지휘명령관계의 유무, 계속성, 전속성 등 여러가지 요소를 판단


5. 체당금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도 내에서 파산회사에 대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퇴직금청구권을 대위행사


판례는 체당금 지급이 아니더라도 임금채권의 대위행사의 경우 우선변제권 인정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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