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채무자의 경우, 회생계획에 의한 자본감소는 임의적인 것과 필요적인 것이 있습니다.
1. 임의적 자본감소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운영자금의 부족을 겪는 경우 기존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병합 또는 소각함으로써 신규 자본 유치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본감소를 해야 하는데, 어느 범위까지 자본감소를 할 것인지 여부는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 채무자의 수익력을 참작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실무상 대부분 기존 주식에 대한 필요적인 감자 후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출자전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증자를 한 후 채무자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해 재병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2. 필요적 자본감소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소각하거나 2주 이상을 1주로 또는 출좌 2좌 이상을 1좌로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할 것을 정해야 합니다 .
감자는 주식소각 뿐만 아니라 주식병합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자산은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따른 수정 후 자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채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채무에는 재무상태표상 표시되지 않는 우발채무로 포함합니다.
재무상태표상 표시되지 않는 부외부채도 채무에 포함합니다.
자본감소의 범위는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 채무자의 수익능력을 참작하여야 합니다. 대주주에 대한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자본금의 규모와 회생계획에 의하여 출자전환되는 자본금의 규모를 감안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기존 주주의 권리감축의 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단순한 감자비율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감자 및 신주발행 후 변동된 기존 주주의 주식지분비율을 주주의 권리 감축율로 보는 상대적 지분비율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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