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회생 파산

회생기업에 대한 가압류 등에 대한 대처

윤소평변호사

by 윤소평변호사

[사례]


A회사는 2014. 7. 18. 회생개시신청을 하였고, 2014. 7. 24.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았고, 2014. 8. 13.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한편 A사의 회생채권자인 B사는 이미 A회사의 예금통장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4. 7. 19. 가압류결정이 나왔고, A회사의 다른 채권자인 C사는 2014. 7. 29. A회사의 예금통장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4. 8. 11.에 가압류결정이 나왔다.


2014. 9. 22.현재 A회사는 회생채권자 B사, C사가 신청한 가압류를 모두 해결하고 싶어한다(위 통장에 거액의 매출액이 입금이 되어 운전자금으로 시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음).



[답변]



1. B사의 가압류 해결방법


위 가압류를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해 중지되었다가 개시결정을 받은 후 개시결정의 효력에 의해서까지 중단의 효력을 받게 되므로 법 제45조 제5항 내지 법 제58조 제5항에 의해 가압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2. C사의 가압류 해결방법


위 가압류는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에 반하는 무효인 가압류이기 때문에 가압류결정을 행한 법원에 가압류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법제 58조 제5항에 의해 가압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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