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1. 청산가치
도산한 채무자가 청산되는 경우,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의 변제재원이 되는 채무자의 모든 개별 자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가액을 합계한 금액
청산가치는 자산의 실사가치를 의미하고, 토지나 건물 등 유형자산의 경우 실사가치를 기준으로 통상 해당 지역의 법원경매의 평균낙찰율, 기타 유형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은 청산손실비용을 따져 산정
2. 계속기업가치
기업재산을 해체, 청산하지 않고 이를 기초로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
통상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해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하는데, 영업활동현금흐름에서 자본적 지출과 운전자금 투자를 감안한 순 영업활동현금흐름을 해당 기업의 위험프리미엄을 반영한 적정한 할인율로 나누어 산출
계속기업가치=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비영업용자산의 처분대금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은 최장 채무상환유예기간인 10년간을 추정가능기간으로 하고, 그 이후의 현금흐름은 일정한 성장율로 산정하는데, 회생절차에 들어온 기업의 경우 성장율을 보수적으로 0%로 삼고 있다.
회생절차에서 위 두 개념은 핵심적인 개념요소인데,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하여야 회생절차를 진행하는데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따라서, 회생절차를 염두해 두고 있는 기업이라면 사전에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개략적으로라도 산정해 보고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조사를 명받거나 1회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절차를 진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라 폐지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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