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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Oct 19. 2020

유류분과 생전증여, 유언에 의한 증여

법과 생활

가사에 관한 민법상의 혼인, 약혼, 이혼, 친권 및 양육권, 상속 등은 최대한 가정 내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고, 분쟁발생시 법이 개입하게 되는데, 부부간의 문제, 상속인간의 문제 등에 있어서 당사자들간에 치열하게 다투고, 감정적 골이 깊어지기 때문에 결국 법정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혼, 상속 등 가사소송을 하다 보면 부부가, 형제가 "남보다 더 못 한" 관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 서로의 인격까지 폄하할 필요는 없고, 드러난 사실관계를 통해 그리고 해당 적용법률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인간적 관계마저 파탄지경에 이르는 것을 보면 아쉬울 때가 많다.


최대한 당사자간에 상호 양보하고, 냉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상책이다!


상속은 상속개시, 즉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A라는 사람이 사망해야 상속개시가 되는 것이고, 상속재산, 유류분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 A 생전에는 이러한 문제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 가령, A 생전에 유류분 보전을 위해 A의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등을 실시할 수는 없다.


또한, A는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과도한 증여을 하거나 유언을 통해 특정자녀에게 "몰빵"해서 증여를 하는 경우, 망인의 유지를 받들어야 한다는 측면과 남은 상속인들의 상속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문제, 특별기여분, 유류분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치매, 심신상실(심신미약) 상태에서 특정 자녀가 아버지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유류분, 상속분에 기해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없어요?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 답은 "할 수 없다" 이다.
사망으로 상속이 된 경우 상속자와 상속분!

A가 사망하고 배우자, 자녀 5명이라고 하면, 배우자는 상속분이 3/13, 자녀들은 각 2/13의 상속분을 가지게 된다. 만약, A에게 부모도 돌아가시고, 자녀도 없다면 A의 배우자가 단독상속하게 된다.


법이 가족평등을 실현하고자 법정상속분을 정해 놓은 것이고, 원만하게 상속문제를 해결하여 가족의 단합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과 둘러싼 다툼이 치열하게 발생하는 현실을 보면, 가족이 남보다 더 무섭고, 못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상속회복청구


위와 같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고, 공동상속인이나 제3자가 몽땅 상속재산을 차지한 경우 상속권이 침해된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법 제999조).


유류분청구

유류분은 A가 생전에 증여, 유언으로 증여하는 등으로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법정상속분의 일정 부분을 상속할 수 있도록 정해 놓은 것이다

유류분은 A가 생전에 증여, 유언으로 증여하는 등으로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법정상속분의 일정 부분을 상속할 수 있도록 정해 놓은 것이다.


망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유류분은 1/2이다. * 법정상속인이었던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유류분권자가 아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유류분을 보전하기 위해 해당 재산 소지자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유류분 산정!


1. 피상속인 사망시 재산에 증여재산 합산하고 채무 전액공제


2. 유류분 산정시 합산되는 증여는 제3자가 증여받은 경우, 사망시로부터 1년 전에 행한 증여, 공동상속인 중에 증여받은 경우 기간 제한없이 합산


3. 유류분 침해 부분에 대해 유증받은 사람으로부터 반환청구해야 하고, 그 다음 증여받은 사람에 대해 청구해야 함


4. 유류분침해(증여, 유증 등)를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시(사망시)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함


동영상 시청

https://www.youtube.com/watch?v=OkA5--lvFR4&t=8s


https://www.youtube.com/watch?v=zY8j6McN8xM&t=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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