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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Sep 23. 2020

[Lawg]협의이혼과 일방적 이혼

변호사실무에세이


이혼과 관련한 실무적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혼과 관련한 역사적 에피소드와 어떻게 이혼을 옛사람들은 바라보았는지에 대해 얘기를 전해보고자 한다.


협의이혼은 부부의 불화로 상호 동의에 의해 부부관계, 결혼을 종식시키는 것이고, 일방적 이혼은 한쪽 당사자의 의사와 이익에 의해 결혼이 종식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현대에는 일방적 이혼을 한쪽 당사자가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자의 의사와 이익만 고려되지 않고, 나아가 일방적 이혼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예전에는 일방적 이혼이 위와 같은 의미였다.


문화적 의식과 법의식이 지금처럼 고양되어 있지 않던 시대, 현대와 같이 가사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시대에는 일방적 이혼이 남자에게만 주어졌고, 여자에게는 주어지더라도 당시 여자의 몸으로 일방적 이혼을 한다는 것이 가혹한 환경이었다. 또한, 남자들이 처자식에 대한 완력을 행사하고, 감금하고, 부부평등에서 위배된 행위를 남자들이 행사하는 것이 빈번했던 시대에는 여성은 매우 불평등한 지위에 있었다.


또한, 여성이 제1의 결혼에서 여성적 매력을 대부분 소진하고 제2의 남편을 찾아 여행을 떠나야 한다는 것은 옛 시절에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돌싱"문화가 지금처럼 심적 거부감없이 수용되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부부가 백년해로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여성이 한창 매력적이었을 때,
늙어서 남편이 이를 추억하는 경우일 뿐일지도 모른다.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문화적 의식이 고양되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일방적 이혼의 권한도 여성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공평하다는 합의가 형성되기까지 상당한 세월의 경과가 필요했다.


일방적 이혼을 당한 여성의 재혼을 허용하는 나라(과거 몰디브 법), 재혼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과거 멕시코법, 조선시대 우리의 법), 멕시코법은 일방적 이혼을 당한 여성의 재혼을 사형으로써 금지시키기도 했다.


일방적 이혼은 대체로 충동적이거나 이성의 상실, 생활양식과 습관의 차이, 성격차이 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나, 협의이혼은 협의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효용적 측면에서는 협의이혼이 유용한 면이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나 태어난 자식에게는 이롭지 못 하다.



여러 차례 이야기한 바가 있지만, 이혼사유는 부부의 수만큼 다양하다. 다 거론할 수가 없을 지경이지만, 크게 보면, 내적 문제와 외적 문제로 나눌 수 있다. 내적 문제는 순수 부부간의 성격차이, 부정행위, 생활습관의 차이 등이고, 외적 문제는 결혼제도로 새롭게 발생한 인적 관계의 문제에 기인한다. 물론, 태어난 아이도 외적인 요소에 더 다가간다.


이혼은 결혼이라는 계약의 해지이다. 해지는 해제와 달리 장래를 향해 효력을 발생시킨다. 결혼 당시로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재판상 이혼에는 조정과 정식재판이 있다.


어떤 경우이든 과거와 달리 부부 양쪽에 일방적 이혼청구권이 주어져 있고, 협의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리고, 재혼금지 규정도 없어졌고, 일방적 이혼을 당한 한쪽 당사자에 대한 페널티도 없다. 그리고, 제1의 결혼에서 부부 양쪽 모두 매력을 전부 상실하지 않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제2의 남편, 아내를 찾아 떠나는 것이 비교적 원활해졌고, 성립가능성도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태어난 아이에게는 이롭지 않다.



https://www.youtube.com/watch?v=rU4SzOddF_A


https://www.youtube.com/watch?v=2xr0YTiuF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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