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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ug 26. 2020

[상속, 유류분] 남보다 못한 가족, 생전증여, 유증

법과 생활

가사에 관한 민법규정(혼인, 약혼, 이혼, 친권 및 양육권, 상속 등)은 법이 개입하지 말아야 할 가족문제, 부부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법은 국민의 삶에 최소한으로 개입해야 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나, 부부끼리, 가족끼리 돈문제, 재산문제로 치열하게 분쟁을 치루니 법이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혼, 상속 등의 사건을 다루다 보면 부부가 남보다 못 하다는 생각, 형제부모가 남보다 더 하다는 생각이 든다.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최소한의 인격적 관계에 대해서는 균열이 가서는 안된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냉정하게 협의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할 경우에는 결국 법의 지배에 따라 해결할 수 밖에 없다. 





상속은 상속개시 전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즉, A가 사망해야 상속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A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증여를 과도하게 하거나 유언으로 특정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는 것은 모두 A의 사망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상속문제, 유류분 문제, 특별기여분 등의 발생한다.


아버지가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인데, 오빠가 아파트 등기를 자기 이름으로 하려고 해요. 유류분, 상속분에 기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없나요?


상속, 유류분 관련해서 이와 같은 질문을 상당히 받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상속문제나 유류분 문제 자체가 발생할 수 없고, 당연히 가압류, 가처분도 아버지 사망 전에 할 수도 없다.


이런 경우에는 오빠 이름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아버지가 의사변별능력이 없는데, 무단으로 인감 등을 이용해 등기한 경우 무효인 등기에 해당할 수 있음)이나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을 정해 아버지의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를 하는 것이 방법이다.



사망으로 상속이 된 경우 상속자와 상속분!


A가 사망하고 배우자, 자녀 5명이라고 하면, 배우자는 상속분이 3/13, 자녀들은 각 2/13의 상속분을 가지게 된다. 만약, A에게 부모도 돌아가시고, 자녀도 없다면 A의 배우자가 단독상속하게 된다.


법이 가족평등을 실현하고자 법정상속분을 정해 놓은 것이고, 원만하게 상속문제를 해결하여 가족의 단합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과 둘러싼 다툼이 치열하게 발생하는 현실을 보면, 가족이 남보다 더 무섭고, 못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상속회복청구


위와 같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고, 공동상속인이나 제3자가 몽땅 상속재산을 차지한 경우 상속권이 침해된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법 제999조).


유류분청구


유류분은 A가 생전에 증여, 유언으로 증여하는 등으로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법정상속분의 일정 부분을 상속할 수 있도록 정해 놓은 것이다.


* 법정상속인이었던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유류분권자가 아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유류분을 보전하기 위해 해당 재산 소지자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유류분 산정!
1. 피상속인 사망시 재산에 증여재산 합산하고 채무 전액공제
2. 유류분 산정시 합산되는 증여는 제3자가 증여받은 경우, 사망시로부터 1년 전에 행한 증여, 공동상속인 중에 증여받은 경우 기간 제한없이 합산
3. 유류분 침해 부분에 대해 유증받은 사람으로부터 반환청구해야 하고, 그 다음 증여받은 사람에 대해 청구해야 함
4. 유류분침해(증여, 유증 등)를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시(사망시)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함

https://www.youtube.com/watch?v=zY8j6McN8xM&t=3s

https://www.youtube.com/watch?v=OkA5--lvFR4&t=8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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