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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n 30. 2020

바람난 남편채무로 인한 이혼과 재산분할

법과 생활

#사실관계


아내 B는 남편 A와 15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오던 중 남편 A가  C녀와 내연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별거에 들어갔고 B가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남편 A가 사업상 부채가 많아 이혼소송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아내 B는 4,000여만원을 가지고 있었고, 남편 A는 채무만 6억 상당이 있었다. 


게다가 아내 B가 자녀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 A의 채무를 재산분할해야 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 법원의 판단


부산가정법원(2018드합201361)은


1. 산분할시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더라도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해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으나(원칙), 재산분할에 의해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채무초과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등을 살펴 채무를 분담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점, 


2. 위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 과정을 보면 주로 남편 A가 주도하여 투자하고, 자산관리를 해 온 점, 부동산 투자를 위해 다액의 대출을 받은 점, 


3. 반면 별거 중 남편 A는 B에게 생활비나 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아내 B가 자녀양육을 단독으로 책임져 온 점,


4. 만약, 재산분할로써 남편 A의 채무를 분할하게 되면, 아내 B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는 점


등을 이유로 각자 명의의 재산, 채무는 각자 명의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 즉, 남편 A의 재산분할로써 채무분할청구가 기각되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VjlDsLHzFY&t=365s

https://youtu.be/rU4SzOddF_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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