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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an 05. 2021

민사소송 승소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법과 생활


민사소송의 기본

민사소송은 법인 VS 법인, 법인 VS 개인, 개인 VS 개인 간에 재산상 청구를 하는 소송으로 금전지급청구, 물건의 인도, 등기의 이전, 어떤 권리와 의무의 존재/부존재 확인 등 다양한 사건유형이 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쪽을 원고라 하고, 상대방을 피고라 하며, 원고가 작성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서면을 '소장'이라고 한다. 소장부본(복사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 피고는 30일 이내에 원고의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후로는 '준비서면'이라고 해서 서로의 주장과 항변 등 공격과 방어가 시작되고, 각종 증거제출과 증거신청, 조사가 이루어지며 어느 정도 핵심쟁점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정리되면 재판을 종결(변론종결이라고 함, 또는 '결심'이라고도 함)하고, 판결을 선고기일에 선고한다.


판결선고 후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그 판결에 불복이 있는 쪽은 2주내에 항소,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청구금액이 3,000만원이하면 소액사건, 2억원 이하면 단독사건(판사 1명이 판단), 2억 초과이면 합의부(판사 3명)사건이 된다.


TIP 1. 사건유형의 파악

민사소송은 사건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으며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에 대응하거나 할 수 있다. 다만, 어느 일방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면 무기평등의 원칙상 법률적으로 지식이 부족한 당사자가 잘 대응하기란 어려울 수 있다. 어느 일방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사건은 다른 일방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건유형은 너무 다양하다. 대여금, 투자금, 약정금, 사해행위취소, 위자료, 손해배상, 부당이득, 등기의 이전과 말소, 물건의 인도청구, 특정한 권리의무의 존재확인 내지 부존재확인 등 사건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어떤 유형의 청구를 하는 것인지 우선 파악해야 하고, 그 사건에 따른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한다. 피고로서는 상대방 주장의 빈틈과 증거의 빈약함에 대해 또는 다른 주장(항변)과 반대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소송은 진행된다.


TIP 2. 핵심쟁점의 파악(요건사실)의 파악

사건의 유형에 대해 파악을 마쳤다면 그 해당 사건에서 주요한 핵심쟁점이 있다. 법률용어로 요건사실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대여금반환청구를 한다고 한다면, 양 당사자간에 해야 할 일은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원고 A의 주장 및 입증사항]

[피고 B의 주장 및 입증사항]

결국 사건유형을 파악한 후 그 해당 사건에서 반드시 인정되어야 할 요건사실에 대해 주장 및 입증을 해야 한다. 이는 피고도 마찬가지이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권리의 소멸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해야 한다.


TIP 3. 증거제출의 구체성


원고/피고로서는 핵심적인 주장을 할 줄 알아야 하고, 주장만으로는 아무것도 사실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증거를 수집하고, 증거를 신청하는 것은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사실 일반인이 여러 주장을 하면 그 중 어느 하나가 요건사실에 부합해서 얻어 걸리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증거만 잘 제출하면 되는데, 입증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사실확인서, 증인신청 등 다양한 입증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할 줄 알아야 한다.


변호사들 중에서도 경험이 미천하면 온갖 주장을 다 펼치는데, 그리 좋아보이지 않는 방법이다. 이것 안되면, 저것 식이라는 주장은 법률전문가의 '품격(?)'이 아니다. 주장은 핵심만 명료하게, 증거는 그에 부합하는 것만 추려서 수집제출하면 된다.


참고 포스팅!

https://blog.naver.com/ysp0722/222002489463


TIP 4. 타협과 조정의 가능성의 타진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당히 다혈질이어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진리/진실/정의이고, 패소하면 거짓말쟁이/거짓/허위라는 생각을 일부 가지고 있는 듯 하다.


현대사회는 매우 복잡해서 계약을 아무리 꼼꼼하게 잘 체결하더라도 분쟁의 소지는 있는 것이고, 알고 지내던 관계에서 두루뭉수리하게 계약을 하면 후일 관계가 틀어졌을 때 분쟁이 생기게 된다. 정의와 부정의 그런 측면의 문제가 아니다. 민사소송, 민사재판은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를 확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피고의 인격/인생 등과는 무관하다.


다만, 사기, 횡령 등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민사소송에서는 분명 약속을 어기는 차원이 아니라 불법/위법행위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정의와 부조리 등을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민사소송은 권리와 의무의 확정문제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조정으로 민사소송이 마무리될 확률이 적은 편인데, 증거부족, 양 당사자의 인간관계 등을 고려해 조정과 타협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 경우에는 조정이 판결보다 합리적일 수가 있고, 현실적으로 이익이 될 수도 있다.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판결문은 종이에 불과하다.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사소송에서 조정과 합의는 임의로, 자율적으로 양보된 금액과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라도 권리를 만족시킬 수 있다. 감정적으로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사고할 필요가 있다.


참고 동영상(유튜브에 와 보시면 다양한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9JEOA251wGk&t=50s


https://www.youtube.com/watch?v=7L83EnZ9m2o&t=237s

https://www.youtube.com/watch?v=K1c2A7JR4lo&t=242s

https://www.youtube.com/watch?v=fn4Oh13tuLE

https://www.youtube.com/watch?v=TKIDAei-k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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