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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Nov 30. 2020

[민사소송] 위약금과 손해배상

법과 생활


"계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민법, 상법 등 계약과 관련해서 고대 로마로부터 전해져 오는 법언 중 하나는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이다. 계약은 구두로, 즉 말로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서는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나, 향후에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할 수 없도록 계약당시 계약의 내용, 계약의 해제(해지), 손해배상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확정된 문자로 기록해 둘 뿐이다.


채무불이행, 계약위반에 대한 대비책 : 위약금, 위약벌!

휴대전화 바꿀 때 위약금 약정, 공사계약을 할 때 위약금 약정, 매매시 위약금 약정 등 모든 계약에서 위약금 조항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된 위약금과 위약벌의 구별이 조금 애매한데, 일단 위약금의 경우 법원의 직권감액이 허용되고, 위약벌의 경우에는 직권감액이 되지 않는데, 다만, 과도할 경우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위약금과 관련한 민법의 규정

우리 민법은 당사자가 계약체결시 채무불이행(위약)에 대해 미리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예컨대, 계약금의 2배, 3배 등으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는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 보듯이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제4항을 보면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추정으로 본다. 손해배상액 추정, 위약금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그보다 더 큰 손해가 나더라도 위약금 약정금 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위약금과 위약벌의 구별!

위약금인지, 위약벌인지에 대한 구별은 계약서 등 문서의 내용, 계약체결경위 등 종합적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의 의사해석이나 약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하나의 계약에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조항이 따로 있거나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그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예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중배상으로 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약벌'로 본다(대법원 2013다82944, 82951 등 다수).


[대법원 2016다257978] 사례 위약금 + 위약벌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음에도 전체를 위약금으로 보아 감액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고객이 약관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3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갑 학교가 계약종별을 위반하여 양어장에서 사용한 전기에 대하여 교육용 전력요금이 아닌 농사용 전력요금을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한국전력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한 위약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전력공사와 갑 학교가 체결한 전기공급계약에 적용되는 전기공급약관 및 그 시행세칙의 규정 내용 등을 살펴보면, 위 전기공급약관상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을 할 수 있다.


[위약벌의 과다하다고 하여 무효로 본 사례]대법원 92다46905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 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위약벌이 판매수수료의 100배에 해당하는데, 무효라고 보지 않은 사례]대법원 92다46905


위약벌의 약정은 수수료위탁판매매장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정당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성실한 매출신고를 담보하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 배상금의 배율은 수수료매장의 질서유지를 보장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점,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의 매출신고누락분을 전부 파악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위 위약벌의 배상배율이 판매수수료의 100배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위약벌의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참고 포스팅!

https://blog.naver.com/ysp0722/222002489463


참고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7L83EnZ9m2o&t=237s

https://www.youtube.com/watch?v=9JEOA251wGk&t=5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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