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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Nov 06. 2020

[민사소송]사해행위와 근저당권의 설정

법과 생활

참고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3UGiqLzFdPM


사해행위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면서 자기 재산(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매매, 변제, 증여, 대물변제 등 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고 해당 재산으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406조 제1항).


근저당권설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해행위와 관련해 근저당권설정 즉 담보제공이나 담보설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몇가지 사례를 통해 설명해 보기로 한다.


판례의 기본적인 태도


1. 유일한 부동산에 담보설정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황 또는 해당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비로소 채무가 더 많아지는 상황 포함)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5다5710, 대법원 2000다43352 등 다수).


2. 특정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채권자를 다른 채권자에 비해 우선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다른 채권자도 강제집행에 참여해 배당을 받을 수 있음)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05다47106 등 다수).


3. 채권자가 아닌 자에게 담보설정


채무자가 채권자 중 어느 특정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아니라 제3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


4. 담보설정으로 인한 자금의 사용처는 사해행위가 성립하는데 지장이 없음


담보를 설정받은 특정채권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가 어떠하든 사해행위의 범위(취소대상 및 원상회복 또는 가액배상)가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7다45364).


판례가 담보제공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


1. 담보제공이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자금난으로 사업계속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근저당권을 설정, 질권설정 등)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은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시하였다(2000다25842 등).


2. 사업계속과 관계없이 기존채무를 위해 담보제공하거나 담보에 추가한 경우


기존에 담보없는 채권이었는데 특정채권자에게 담보를 설정해 주거나 기존 담보에 무담보채권을 추가로 포함시키면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신규자금의 융통없이 기존채무의 변제유예를 받기 위해 채권자 중 일부에게 담보제공을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된다(2008다29215 등 다수).


3. 담보순위나 가치에 변동이 없는 경우


수익자(채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첫번째 사람)가 선순위가등기담보를 변제하여 그 가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동일한 금액으로 새로운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것은 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해행위가 아니다(대법원 2003다19453 등).


4.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기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대금 등 도급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에 대해 저당권설정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에 기한 근저당권설정은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다78616 등 다수).


윤 변호사의 TIP!


사해행위에 대한 판단여부는 대부분 당사자들이 자기 채권을 먼저 변제받기 위해서나 안전장치(근저당권, 질권 등의 설정 등)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런데, 기존에 무담보채권이었다가 채무자의 자력이 악화되자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동산에 질권을 설정하여 다른 채권자들에 비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채무자와 알고 지내는 관계에 있었거나 채무자의 자력상황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자의 지위에 있었던 관계일수록 사해행위로 추정받거나 사해의사를 추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나 전득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실무상 알고 지내오던 관계에서 채무자의 자력상황에 대해 몰랐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제출하기는 좀처럼 쉽지않다.


왜냐하면, 기존 무담보채권을 담보채권화하게 된 이유는, 채무자의 자력이나 사업상황이 악화되었음을 알고서 담보설정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리에 맞는 것이다. 다만, 위에서 예시로 들었듯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고, 신규로 자금이 대여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보지 않을 뿐이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와 법률행위를 할 때 그 법률행위와 가까운 시기에 담보를 설정하거나 담보설정시 채무자의 자력이 채무초과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대해 증빙자료를 구비해 두는 것이 훗날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되었을 때, 유효한 항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포스팅!

https://blog.naver.com/ysp0722/222025789121


https://blog.naver.com/ysp0722/222030348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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