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는 원고가 알아야 할 사항
법과 생활
퇴근 후(6시 이후), 주말, 공휴일에 전화연결이 안 될 때에는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세요! A: 원고(채권자), B: 채무자, C:피고(수익자), D:전득자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취소소송이라고 하는데, 통상 사해행위취소로 사건명을 부르고 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채무자 명의의 여러 형태의 자산을 매각, 변제, 대물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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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14. 2020
by
윤소평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