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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회생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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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ug 08. 2023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에서의 조기종결결정

법과 생활

법인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인가결정이 끝이 아니다!


법인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에서 제출된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의 조,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일정한 동의율을 충족하면 회생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인가결정을 하여 회생계획이 된다. 회생계획은 인가결정시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법인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에서 인가결정을 받더라도 여전히 자금집행시에 법원 또는 관리위원에게 위임된 사항과 관련하여 허가서를 제출한 후 결제를 받아야 하고, 월간보고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법인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에서 인가결정을 받더라도 여전히 신규자금차입, 자산처분, 임직원의 채용 등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즉, 인가결정만으로 회생절차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법정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종결결정의 의미!


법인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에서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경우는 인가결정을 받아 종료되는 "종결"이 있고, 회생에 실패하여 종료되는 "폐지"가 있다. 종결결정을 받았다는 것은 회생계획안이 인가를 받았다는 의미이고,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로부터 일정한 동의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법인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의 종결은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정한 제1회 변제가 시작되거나 회생계획에 정한 내용이 이행되어야 종결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법인회생, 기업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신청 채무자가 인가를 받고 제1회 변제시까지 계속해서 회생절차에 머물게 둘 경우, 신규수주나 담보물매각, M&A, 사업양도 등에 유리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정한 경우 조기종결결정을 통해 법인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회생절차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조기종결결정이고, 실무상 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조기종결의 원칙!


법원은 향후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위원회, 채권자협의회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절차를 조기에 종결한다.


법원 입장에서도 사건을 누적시켜 둘 필요가 없고, 법인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신청 채무자 입장에서도 법률행위,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원 등의 허가를 받고, 각종 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회생에서 벗어나야 거래관계가 원활해지고, 회생계획 내용 수행에 속도가 붙는 경우가 많다.


조기종결의 요건


법인회생신청 채무자, 기업회생신청 채무자, 간이회생신청 채무자, 일반회생신청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아래 열거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법인회생신청, 기업회생신청, 간이회생신청, 일반회생신청 채무자의 총 자산이 총 부채를 안정적으로 초과하는 경우
2. 제3자가 채무자를 인수(M&A, 사업양도 등)하였거나 채무자의 매출실적, 영업실적이 양호하여 회생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가능한 경우
3. 담보물이 처분된 경우(회생담보권의 담보물을 처분하는 것으로 회생계획을 삼은 경우)
4. 담보물이 처분되지는 않았으나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것이 담보물 처분에 유리한 경우
5. 법인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것이 채무자의 영업이나 매출향상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회생계획 이행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법인회생/기업회생(부채 50억초과)의 경우, 채권자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대체로 채권액이 큰 채권자들을 위주로 하여 채권자협의체가 구성된다.

https://www.youtube.com/watch?v=mf-RF4LUcGA

https://www.youtube.com/watch?v=uRrsYmSnBBU

간이회생, 일반회생의 경우 채권자협의체가 구성되는 경우는 실무상 거의 없다.


법인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에서 인가를 받았다면 변호사와 함께 조기종결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kDg7szwgENc&t=288s

https://www.youtube.com/watch?v=yx65S_Bc-lo

참고 포스팅!

https://blog.naver.com/ysp0722/222107221565

https://www.youtube.com/watch?v=etI_uPMbnbE&t=259s

https://www.youtube.com/watch?v=330kML1Uy3I&t=54s

https://www.youtube.com/watch?v=Dlec095c_xY

https://www.youtube.com/watch?v=oMEB5ZfXV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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