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법인회생, 기업회생, 법인파산, 기업파산신청과 절차에 앞서 사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다. 특히, 관계회사가 있거나 대표이사 등 법인과 개인간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경우, 대출, 대출연장이나 추가, 보증연장 등을 위해 자산을 부풀리거나 영업이익을 허위로 장부에 기재해 놓는 경우가 많다.
법인회생신청, 기업회생신청, 법인파산신청, 기업파산신청 등 절차에 앞서 이러한 분식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회계자료가 실제 자산과 부채현황을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영업이익이 나지 않았음에도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분식한 것을 실제 상황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법인회생신청, 기업회생신청, 간이회생신청, 일반회생신청 요건!
법인회생, 기업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법인파산신청, 기업파산신청을 위해서라도 사전에 분식회계의 점검과 제거는 매우 중요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R4aPAI8ITZM
https://www.youtube.com/watch?v=Dlec095c_xY
법인회생절차, 기업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
법인회생절차, 기업회생절차 개요도
일반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개요도!
[공통적으로 보자면]
1 법인회생신청서, 기업회생신청서, 간이회생신청서, 일반회생신청서 접수
2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3 대표자(채무자)심문, 예납금 납부
4 회생절차개시결정
5 채권자목록 제출
6 채권신고 및 채권 시부인
7 조사위원의 실사
8 회생계획안 제출
9 특별조사기일,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 및 결의를 위한 집회
10 종결결정
https://www.youtube.com/watch?v=f3PYdt2po-g&t=32s
https://www.youtube.com/watch?v=mf-RF4LUcGA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분식
아래 재무상태표 1. 유동자산 중 (1)당좌자산 중 "현금 및 현금성자산"
아래 재무상태표 중 파란색 박스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계정인데, 실제 재무상태표상 기재되어 있는 현금 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거의 없다. 외감대상기업 이상은 되어야 분식이 없을 수 있는데, 자산을 부풀리는 방법 중 하나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는 것처럼 허위계상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실제 보유 현금 등을 소명하여야 하고, 분식경위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매출채권, 외상매출금의 분식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등은 유동자산 중 (1) 당좌자산 중 하나의 계정이다. 아래 재무상태표를 보면 10억 단위 이상의 매출채권이 있는 것처럼 확인된다. 그러나, 실제 회수하였거나 회수불가하거나 한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초과 상태를 만들기 위해, 즉,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것처럼 하기 위해서 법인회생신청, 기업회생신청, 법인파산신청, 기업파산신청을 염두해 두고 있는 회사들의 경우 이러한 분식은 매우 빈번하게 접할 수 있다.
이를 수정해야 하는데, 감액하게 되면 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일단 보아야 하지만, 매출채권 자체가 허위계상되었거나 매출처의 부도 등으로 회수불가채권인 경우 이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
주임종장단기채권의 분식, 가지급금
주임종장단기대여채권, 가지급금은 법인자금을 특정 개인들이 빌려갔거나 임의로 인출 내지 사용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법인회생신청 회사, 기업회생신청 회사, 법인파산신청 회사, 기업파산신청 회사 입장에서는 개인들로부터 회수하여야 하는 자산으로 인식된다. 특히, 이자까지 가산하여 개인들은 이를 회사에 변제 내지 반환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은 매우 중요하다. 대표이사 등 개인들의 민사적 책임은 물론 업무상 횡령 내지 배임 등의 형사적 책임여부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가지급금 등은 대표이사 등 개인이 법인자금을 가져다 사용한 것을 의미한다. 가지급금은 업무관련 가지급금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나눌 수 있다.
법인회생신청 사건, 기업회생신청 사건, 법인파산신청 사건, 기업파산신청 사건 중 외감대상 기업 이하의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가지급금이 문제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등이 변제 내지 반환해야 하는 회사의 자산이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업무무관하게 사적 용도로 회사돈을 사용한 것이라면 횡령, 배임 등의 형사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가지급금은 중간퇴직금 정산, 상여처리 등 회계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도 있으나 이는 개인에게 소득세 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실무상 가지급금의 사용용도에 대해 변호사와 협의하여 최대한 업무관련성을 소명해야 한다.
업종별, 업태별로 수주를 위해 회계처리한도 초과 접대, 리베이트, 백마진 등 여러 사연으로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관련 자료가 없거나 정리해 두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진술의 구체성으로 소명을 해야 할 수 밖에 없는데, 변호사의 자문이 반드시 필요하다.
재고자산의 분식
재고자산 등의 분식도 상당히 많다. 그런데, 실제 재고현황에 맞추어 분식을 제거하다 보면 재고자산이 없거나 거의 1/10토막 나는 경우가 많은데, 원칙적으로 재고자산이 줄었다는 것은 팔았다는 의미이다. 그러면, 관련해서 부채도 감액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허위재고, 과대재고였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더라도 부채에는 전혀 변동이 없다.
분식된 재고자산을 처리하는 회계처리방법도 다양하다. 하지만, 법인회생절차, 기업회생절차, 법인파산절차, 기업파산절차에서 단순히 장부상 분식을 제거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실제 변제재원, 배당재원의 보유여부가 채권자들에게는 최대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장부상 처리했다고 안심할 일이 아닌 것이다.
비유동자산의 분식
법인파산절차, 기업파산절차, 법인회생절차, 기업회생절차 등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특허, 상표권, 실용신안 등 무형자산, 즉 지적 재산권의 분식이다. 대부분 출원 및 등록비용, 개발비용 등을 그 가치로 장부에 기재하기 때문에 특허 등의 실제 가치보다 훨씬 과도하게 가치가 매겨져 있다.
법인파산절차, 기업파산절차, 기업회생절차, 법인회생절차 실무상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 등은 '똥값'이다. 장부상의 가액으로 처분할 수도 없고, 매수할 사람도 없다.
https://www.youtube.com/watch?v=M4kuzSxc-7c&t=521s
투명경영이행약정
주된 의무(경영의무)의 위반과 연대책임
책임경영이행약정
주된 의무사항과 위반 및 손해배상책임
통지의무와 부수적 의무
법인대출과 관련하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진공 등의 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직접 대출을 받는 경우, 대표자 등의 연대보증 대신 책임경영이행약정, 투명경영이행약정을 통해 원칙적으로 대표자 등의 개인들의 연대책임이 없는 대신, 위반사항이 발생할시 대출금 채무에 대해 대표자 등의 개인들에 대해 연대책임, 손해배상책임을 물리겠다는 취지가 책임경영, 투명경영이행약정이다.
법인회생신청 전, 기업회생신청 전, 법인파산신청 전, 기업파산신청 전 "사전에" 대표자 등 책임경영 등을 이행하겠다고 약정서를 작성한 사람의 민사적 연대책임,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지가 있는지 점검을 잘 해야 한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투명경영, 책임경영과 관련해서는 주된 의무와 부수적 의무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대표자 등 개인의 연대책임, 손해배생책임이 발생하는 지점은 주된 의무위반여부이다. 부수적 의무위반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될 경우에는 부수적 의무위반사항도 책임발생의 근거가 될 수는 있다.
가지급금, 주임종장단기대여채권, 책임(투명)경영위반으로 개인책임, 즉, 변제책임, 연대책임, 손해배상책임 등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개인의 자력으로 변제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불가하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일반회생 등을 점검해야 한다.
개인회생신청 채무요건
무담보채무 10억이하, 담보채무 15억 이하
https://www.youtube.com/watch?v=6uwWIzZqgTg
개인파산신청 채무요건이 없으나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이 없어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yv0nLdBs3Aw
관련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etI_uPMbnbE&t=259s
https://www.youtube.com/watch?v=oMEB5ZfXVEk
https://www.youtube.com/watch?v=2KJYpyyz84k
기타 궁금한 사항은 블로그 내 검색, 또는 윤소평 변호사 유튜브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