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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an 20. 202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정인이사건

법과 생활

최근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아동학대, 아동학대치사상 사건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개별적 사건에서는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사실관계에 따라 미필적 고의를 통해 살인죄의 적용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학대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가혹한 대우를 의미

형법 제273조 제1항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단순학대죄이다.


형법 제273조 제1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위 조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존속학대죄이다.


형법 제274조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종업자에게 인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인도한 자도 같이 처벌한다. 아동혹사죄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된다. 위 특례법을 볼 때는 아동복지법을 함께 보아야 한다.


아동

: 18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한다.


아동학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례법 제2조에는 아동의 의미와 학대의 의미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 중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아동학대 상습범 등은 아동학대를 형법상 폭행, 상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폭행치사상, 유기, 학대, 아동혹사, 유기 등 치사상, 체포감금죄 등을 범한 경우, 처벌하고 그로 인한 결과가 사망 또는 중상해인 경우에는 더 가중처벌한다.

학대의 내용이 성폭행 등일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특례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특례법을 보면 아동학대사실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 아동복지시설 종사가가 학대한 경우 가중처벌,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변호사선임 등의 조치에 관한 규정들이 상세하게 열거되어 있어 아동학대사건에서는 특례법 규정에 의한 필요조치들을 최대한 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신고자에 대해 보호조치(인적 사항, 신상공개금지, 신변안전조치, 보호시설이용조치 등)를 취하고 있으니 아동학대사실에 대해 안심하고 신고하여도 된다. 신고의무자는 당연히 학대사실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부모가 되기 전에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다. 하지만 부모가 되어 보니 "어른"이 되어 가는 듯 하고, 다시 아이가 되어가는 듯한 신비로운 감정을 느낀다. 때로는 아이들에 대해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날 때도 있기는 하다.


그런 경우 본질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 지시대로" 아이들이 따라와 주지 않을 때이다. 아이다움은 무질서, 예측불허 등이 특징이고, 아이가 말 잘 듣고 규칙적이고 예측가능하게 행동하기를 바라는 것은 순전히 부모된 자의 욕심이 뿐이다.


따라서, 부모가 된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기도 하지만, 인내의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 순간을 학대를 통해 해결한다고 속이 후련해지지도 않을 뿐더러 아이가 바람직하게 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죄책감과 더한 흥분, 아이의 반항만이 증가할 뿐이다.


인구가 줄고 있다. 아이는 우리 세대가 끝나면 이 세계를 이끌어갈 중요한 존재들이다. 물려줄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아이에게 부모다움을 느끼도록 해서 올바른 인격과 인품을 가진 멋진 사회의 구성원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잠시의 분노는 긴 한 숨으로 넘겨야 한다.


https://youtu.be/gFCj_04F0v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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