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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an 18. 2021

음주운전 2회 뺑소니 무혐의, 약식명령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이 2020.하순경 수원 소재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노변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BMW)를 빼려다가 뒤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벤츠)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고, 벤츠의 차주는 의뢰인과 같이 하차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의뢰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어 경찰에 신고를 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호흡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이 측정에 응하는 척 하다가 현장을 잠시 이탈하자 현행범으로 체포까지 되었다.


의뢰인에게 인정된 혐의는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의 변호내용!
의뢰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곳은 도로상이기는 하지만 주차구획선이 그려져 있는 곳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나 그 공간이 도로상 주차구획선이 그려져 있는 곳이라는 점이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말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을 받지 않는다. 다만, 음주운전에 관한 형사처벌은 받는다.


하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고 신원을 확인시켜 주었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겁이 나 현장을 이탈하려고 시도는 하였으나 이미 신원이 확인된 상태였고, 여하튼 사고현장을 이탈하려 하였으니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것이나, 이튿날 바로 석방되었다.


피해자의 상해발생여부, 피해자 차량 그 비산물을 치우는 등 조치가 필요하였나


피해자가 2주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병원가서 진단받으면 통상 2주짜리 진단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 블랙박스, CCTV 등을 통해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할 만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고, 접촉사고로 비산물이 발생하지도 않아 교통사고로 인한 또 다른 장해나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참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어야 하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가 인정되려면 교통사고로 비산물이 발생하여 2차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인정되어 이를 치워야 할 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


(참고)뺑소니가 되려면

사고발생-정차-하차-구호필요성, 구호조치-사고야기자의 신원확인

이 중 하나라도 빼 먹으면 뺑소니가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결과는?


음주운전만 제외하고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깨알같은 자랑이지만 사건에는 핵심포인트가 있고, 이를 잘 공략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불기소처분결과증명서



그런데, 위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보면 의뢰인이 음주운전 2진아웃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식재판을 받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벌금 700만원으로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처럼 모든 사건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는 없지만,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주장과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모든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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