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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Nov 18. 2020

사망자 상대로 한 소송사기와 상속인들에 대한 효력

법과 생활

1. 사실관계


A부부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토지 중 토지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장기간 방치된 토지를 물색하여 친인척 명의를 이용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꾸민 뒤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해 피고가 불출석하면 공시송달로 승소판결을 받는 방법으로 토지 소유권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A부부는 피해자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했는데, 아직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것이라며 증거자료로 A부부가 임의로 작성한 피해자들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A부부 주장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고, A부부는 같은 수법으로 23회에 걸쳐 25명으로부터 26억 상당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승소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A부부를 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죄 등으로 기소했다.


2. 제1심 및 제2심


제1심과 제2심은 A부부가 B씨 등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사기도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A에게 징역 5년을, A의 배우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3. 대법원의 판단(2019도12140)


물론 생존자를 대상으로 A부부가 소송사기를 행한 것은 유죄이나, 그 피해자들 중 사망자를 상대로 한 부분이 소송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가. 소송사기의 경우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사망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점,


나. 피해자들 중 일부는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A부부가 공모해 피해자들 중 사망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 승소판결받은 것은 이미 사망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사망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얻은 판결은 무효이고 공동상속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점


다. 따라서, A부부의 소송사기 중 사망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전체 범죄행위 중 사망자를 상대로 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하였다.


윤 변호사의 TIP!


소송은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피고가 답변하고 다툰 결과 원고와 피고의 주장 중 어느 주장과 증거가 타당한지에 따라 판결이 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소를 제기한 후 3회 불출석하면 소취하가 될 수 있고,

1.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았는데 답변을 하지 않으면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이 날 수 있고,
2.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지 못 하면 야간송달, 주말송달 등의 특별송달을 해 본 후 공시송달(법원이 공시)을 통해 원고 승소판결이 날 수 있다.


위 사건은 A부부가 토지가 장기간 방치되었다는 점에 기초해 권리행사를 하지 않거나 토지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해서 누가 소유자인지를 잘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본래 소유자가 사망해 상속관계를 알지 못 하는 경우,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면 당연히 소장부본이 송달불능이 되어 공시송달로 소장을 송달한다는 공시송달 제도를 악이용한 사례이다.


이러한 경우,


1. 사망자를 상대로 소제기가 된 것은 상속인들이 수계하지 않는 한 무효이고,
2. 공시송달을 통해 얻은 판결은 추후 보완상소를 제기하여 그 결과를 바로잡을 수도 있다.


아무튼 세상에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다.


동영상 시청!


https://www.youtube.com/watch?v=9JEOA251wGk&t=50s


https://www.youtube.com/watch?v=xpHUNIA8bZI&t=1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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