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참고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EigoqsjV2CM
1. 사실관계
A는 주권발행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나 승낙을 구비하지 않은 채 위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재차 매각하였다. 이 경우 A는 주식의 이중양도에 대해 배임죄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2. 대법원(2020. 6. 4. 선고 2015도6057)
일단,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는 민법상의 지명채권양도방식에 의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주권(증권)이 발행되지 않아서 주권을 교부하지 못 하기 때문에 A가 B에게 주식을 양도했다라는 통지를 회사, 또는 제3자에게 하거나 그로부터 승낙을 받아야 양도의 대항력이 생긴다. 특히, 이중양도 등이 되었을 경우 우열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통지, 승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 채권양도방식도 이와 같다.
가. 주식양도인이 배임죄에서 말하는 '사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일반 채권양도계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제3자에게 양수인이 주식의 주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은 회사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통지 내지 승낙을 얻어야 한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없이 단독으로 양수인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자임을 증명함으로써 주식회사에 대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명의개서는 주식의 주인이 A에서 B로 변경되었음을 주주명부 등에 기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사무로 보아야 하고, 양수인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양수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서에서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해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양도인이 위와 같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고 이를 제3자에게 다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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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ysp0722/221818040338
https://blog.naver.com/ysp0722/22212404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