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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Nov 04. 2020

[형사소송] 담보설정된 담보물의 매각과 배임죄 성립여부

법과 생활

#사실관계


A는 B캐피탈로부터 지입된 버스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을 받았다. A는 C에게 위 버스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C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았으나 자동차등록명의를 이전해 주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대출금도 변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 버스를 밀수출업자에게 처분했다.

#하급심의 판단


제1심은 A의 사기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배임 및 사문서위조, 동행사죄 등의 죄명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1,000만원을, 업무상 배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 징역 2년씩을 각 선고했다.


제2심은 제1심에서 별도 판단된 각 죄에 대해 병합하여 A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2020도625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배임 등으로 기소된 A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A가 담보가 설정된 자동차를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받은 상황에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다른 범죄들은 유죄이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의 보관자 지위 /
배임은 타인의 사무처리자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1.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해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 점,


2.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해 부담하는 담보물에 대한 담보가치 유지·보전 의무는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이익대립 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3. 매매계약의 경우 쌍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해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고, "동산 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A가 C에 대해 자동차등록명의이전의무 즉, 소유권이전의무에 위반해 위 버스를 임의처분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전원합의체의 결정으로 판단하였다.



# 윤 변호사의 TIP
채무자는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사무처리자가 아니다!


정리하자면,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출을 받고 채무자(A)가 이를 제3자에게 담보물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불성립하고, 자동차매매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받은 후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위 대법원 판결의 요지이다.


판례변경의 주된 이유는, 채무자는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것에 있다.

업무상 배임, 또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것과 같은 신임관계, 타인 재산의 보호 또는 관리하는 관계가 성립해야 하고, 저당권설정계약관계에서 채무자는 담보물의 가치유지, 보전에 힘써야 하는데, 이같은 의무는 이해대립적인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의 사무를 대신 처리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버스와 같은 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무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도 명시하였다.


참고 포스팅

https://blog.naver.com/ysp0722/221818040338


동영상 시청!


https://www.youtube.com/watch?v=EigoqsjV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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