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1. 사실관계
A는 2019. 8.경 운전 중 차량을 정차한 채 잠에 빠졌고, 차량이 가드레일에 부딪혀 정차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가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몸을 가누지 못 하고, 홍조를 띠고 술냄새가 나자 A에게 3회 이상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A가 이를 거부했다. 이에 A는 음주측정불응죄로 기소되었다.
A는 2015.경 음주전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17.경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살았다.
법원의 판단
제1, 2심은, A가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하고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범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A는 2019. 6. 25.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의 음주전과에 대해 개정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이것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의 판단(2020도7154)]
대법원은
1. 개정된 도로교통법 부칙 제2조는 운전면허 결격사유와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 6. 30. 이후 위반행위부터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2. 다만, 음주운전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지 있지 않은 점,
3. 음주운전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산점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반행위에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전과만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는 점,
4. 2019. 6. 25.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전에 저지른 음주운전 전과도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제2심)의 판결을 확정하였다.
결국,도로교통법 개정 이전의 음주전과를 2회 음주전과에 산입하는 것은 소급입법적용금지에 위반되지 않음을 명시한 것이다.
관련 도로교통법 조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음주운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음주수치의 측정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019. 6. 25.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종전 0.05%에서 0.03%로 하향 조정하였다.
음주운전 2진 아웃의 가중처벌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음주운전 2회까지는 검찰단계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으로 처벌하였고, 음주전력 3회부터 정식재판에 회부하였으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음주전력이 2회 이상되면 정식재판으로 회부되고 있다. 법제148조의 2 제1항의 규정이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른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수치가 높을수록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음주수치도 처벌수위를 정함에 있어 매우 주요한 요소이다.
동영상 시청
https://www.youtube.com/watch?v=ClPEN4DEM4k&t=371s
https://www.youtube.com/watch?v=qCntx7onQ8U
https://www.youtube.com/watch?v=hHbPtibYplU&t=1s
https://www.youtube.com/watch?v=K5M-I6t0lI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