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무고죄!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공무소,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로 처벌된다. 간단히 말하면 타인을 곤욕치르게 하기 위해 허위고소, 신고하는 것이다.
실무를 경험해 보면, 무고죄는 문서위조죄와 관련한 범죄, 성범죄와 관련해서 자주 발생한다. 문서위조죄는 자신에게 유리하고 타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작성하거나 그 내용을 수정함으로써(변조) 이를 수사, 재판에 이용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되고, 성범죄의 경우에는 화간인데(합의하 성관계) 관계가 틀어지자 강간, 추행당했다고 거짓말하는 경우 등이다.
무고죄 관련 변경된 대법원 판례 소개!
# 사실관계
A녀는 2016. 5.경까지 박사논문 지도교사 B와 성관계를 맺어 오다가 B교수의 배우자에게 발각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했다. 그러자, A녀는 B교수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고소했다. 고소내용은 B교수가 2014.경부터 2016.경까지 14회에 걸쳐 성폭행했다는 것이었고, 검찰은 A녀와 B교수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고 B교수가 지위를 이용해 간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고소, 고발사건에서는 검사가 반드시 고소인, 고발인의 무고죄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은 A녀를 무고죄로 기소했다.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A녀가, B교수를 강간취지로 고소를 했다가 수사과정에서 내연관계가 드러나자 B교수가 그루밍 수법으로 간음했다는 취지로 고소사실을 변경한 점,
A녀가 B교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학습화된 무기력 상태(그루밍)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A녀의 자발적 의사에 기해 B교수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고, A녀가 B교수에게 남자친구와 교제하면서 결혼하기로 했다고 B교수에게 알리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루밍 수법에 의한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A녀에 대해 무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2심의 판단
제2심은,
제1심과 같이 A녀의 무고죄를 인정하였고, 검찰의 양형부당(형이 가볍다는 이유)을 받아들여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20도1842)
대법원은,
1. B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A씨를 간음했다는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적극적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고소사실에 나름의 진실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고소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해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는 점,
3. A녀가 작성한 고소장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기본 취지는 B 고수와의 성관계가 A녀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호소한 것이라는 점,
4. '그루밍에 의한 성관계라고 고소사실을 변경한 것은 변호인이 개진한 것으로 이해되는 점,
5. A녀가 비록 고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였으나 일관된 입장과 태도를 보인 것에 주목하면 그가 내린 주관적 법률평가가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언정,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6. 성폭력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적이고 내밀한 영역에서 이루어져 당사자들 외에 그 내막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고, A녀가 B교수에게 사회적·정서적으로 감화·예속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 있었을 가능성을 긍정한다면, A녀가 B교수와 친밀도를 유지하고 만족감과 행복감을 표현한 것을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이유로 A녀의 무고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 윤변호사의 사견
모든 고소, 고발사건에서는 무혐의로 처분할 때, 검사가 무고죄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계없이 별도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도 있는데, 고소, 고발사건이 무혐의로 처분될 때, 대체로 "무고죄와 관련해서는 법리오해, 사실오인에 기해 무고인정이 어렵다"는 짧은 문장을 불기소처분시에 검사가 기재하게 되어 있다.
위 사례에서 B 교수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분명 잘못된 행위이나, 그것이 성범죄(강간, 그루밍 수법에 의한 성범죄 등)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하다.
위 사례 사건을 직접 담당한 것이 아니어서 즉, 기록을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 의견을 내는 것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A녀는 박사학위를 받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B교수의 지도를 필요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4차례에 걸쳐서 성관계를 맺고 그 후 "피해자다움"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최근에는 성인지감수성이라는 요건을 가져다 성범죄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고 있다.
"피해자다움"은 범죄의 전후 정황, 성범죄 피해자로서 보이는 통상적인 언행, 성범죄에 대한 주위에 대한 호소나 법적 조치 등을 통해 강제적인 성관계인지를 검토하는 것이라 보면 되고, 성인지감수성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지위, 업무상 위력 등에 따라 반항불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 하는 상황, 성적 수치심 등을 유죄의 판단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판단요소이다.
안희정 충남지사 사건에서 피해자다움 VS 성인지감수성의 대결에서 후자가 가중치를 받아 안희정 지사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A녀의 고소사실의 변경을 보면, 처음에 반항불가할 정도의 폭행, 협박에 의한 강간을 당했다고 하다가 교수의 지위에 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간음을 당했다는 것인데, 강간과 업무상 위력에 기한 간음간에는 사실관계가 확연히 차이가 있다.
제1심, 제2심의 판단이 옳아 보이는데, 대법원의 판단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그리고, 요즘 "되바라진 여성"들도 종종 있다. 관계가 좋을 때는 화간(합의하에 성관계)이고, 관계가 틀어지거나 위 사건처럼 배우자 등으로부터 법적 조치가 취해지면 강간이니 간음당했니 하면서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경우들이 실무적으로 분명히 있다.
진실로 업무상 지위에 눌려 간음행위를 당하는 여성들은 분명히 구제되어야 하고, 그 행위자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성범죄는 사실 아무런 증거가 없는 사건이다. 내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해자 VS 피해자 뿐이다. 판단의 비중을 어느 쪽에 두느냐의 문제에 따라 유무죄가 갈린다. 물론, 명백한 증거(대화내용, 메신저 등의 기록)가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없겠지만, 아무튼 위 사건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대법원의 판단이 마냥 옳다고 여겨지지는 않는다.
동영상 시청!
https://www.youtube.com/watch?v=71RHUWGKT1A&t=18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