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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Sep 25. 2020

[수사, 형사소송, 재판/공판기일] 직권남용죄와 강요죄

법과 생활


https://www.youtube.com/watch?v=71RHUWGKT1A&t=18s


강요죄


형법 제324조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요죄는 다른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 그 결정에 따른 행동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범죄이다.


형법 등 형사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죄의 종류에 따라 그 개념의 범위가 각기 다르다. 강요죄에서의 폭행과 협박은 강도, 강간 등의 폭행 또는 협박과는 그 정도가 낮아도 인정된다.


폭행

: 사람에 대한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데, 직접적 유형력이든, 간접적 유형력이든 관계없다. 폭행의 강도는 의사결정의 자유, 행동의 제약이 가능할 정도는 되어야 한다. 심리적 폭력도 포함된다. A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기 위해 A의 지인을 폭행함으로써 A가 의무없는 일을 하거나 A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도 포함된다.


협박

: 협박죄에서 의미하는 협박의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해서 현실적으로 공포심이 유발될 정도여야 하고, 그로인해 권리행사를 못 하게 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되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권리행사방해와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
권리행사방해

:권리에 기한 행위나 반드시 권리가 아니더라도 법상 허용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소를 못 하게 한다거나 해외출국을 못 하게 하거나 취업을 제한하는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

: 사죄광고(헌법불합치결정)를 하게 하거나 잘못한 게 없는데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군대가 아닌데 얼차려를 시키는 등 법률상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 강요죄에 더해 단체로, 다중이 강요죄를 범한 경우, 생명에 위험을 발생케 하면 중강요죄(제326조), 인질강요죄(제324조의 2), 인질상해치상죄(제324조의 3), 인질살해치사죄(제324조의 4) 등의 가중처벌하는 규정들이 있다.


직권남용죄

형법 제123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요죄와 비교해 보면, 어딘가 많이 닮았는데, 다른 점은 "공무원"만이 직권남용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 뿐이다.


직권남용

: 공무원은 직무권한이 정해져 있다. 그런데, 이를 위법, "부당"하게 처리하는 것, 직무집행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이 위법, "부당"한 직무집행인 경우를 직권남용이라고 한다. 상급기관, 상급공무원이 하급기관, 하급공무원에게 수사중단, 무마, 사건을 다른 부서로 이첩(이관), 개인적으로 수사지연도 이 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


다른 요건들은 강요죄에서 말하는 구성요건과 유사하다.


공무원(판사, 검사, 경찰, 동사무소, 구청직원, 법무부장관, 장차관, 국회의원, 대통령 등)이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도 부족한데, 자신의 직권을 이용해서 부정청탁, 압력, "압력이 아닌 것처럼 행세하여 권한의 부정행사"하는 것 등 국가기능, 국민의 보호가 아닌 그 이외에 대해 권한행사를 하면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 사견이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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