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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26. 2021

법인회생, 간이회생, 기업회생, 일반회생 채권자동의

법과 생활

구체적인 법인회생, 기업회생, 기업회생, 일반회생 신청 및 절차 관련!

https://blog.naver.com/ysp0722/222107221565

법인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에서 각 절차 중 회생계획안을 작성 및 제출한 후 특별조사기일, 심리 및 결의를 위한 집회 첫 기일이 정해지기 전까지 법인회생신청 회사, 기업회생신청 기업, 간이회생신청 회사나 개인, 일반회생신청 개인채무자는 로펌과 함께 회생계획안에 대해 담보권자 조(그룹)로부터, 무담보권자 조(그룹)로부터 일정 비율의 동의를 얻어야 비로소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고 권리변경의 효력을 얻게 된다.


법인회생, 기업회생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동의요건
윤소평변호사
간이회생에서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동의요건
윤소평변호사


일반회생에서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동의요건
윤소평변호사

주주총회에서 주식(지분)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듯이 법인회생절차, 기업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자 그룹, 무담보권자 그룹에서 채무액, 즉 채권액에 비례해서 의결권이 부여된다. 그리고, 의결권은 불통일행사할 수 있어 주식과 유사하다.


다소 극단적으로 사례를 구성해 보자면 법인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각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별 동의요건은 아래와 같을 수 있다. 이해를 돕고자 만든 것이고 실무에서는 다수 채권자가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산식상 설명해 본다.

윤소평변호사
윤소평변호사

개인회생절차와 달리 법인회생절차, 기업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에서는 각 법인회생신청 채무자, 기업회생신청 채무자, 간이회생 신청채무자, 일반회생 신청채무자가 관리인 또는 법률상 관리인이 되어 로펌의 도움을 받아 회생계획안을 작성 및 제출한 후 회생계획안의 내용에 대해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절차단계이다.


특히, 채권의 비중이 어느 일부 채권자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 채권자가 변제율에 만족하지 못 하면 동의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회생계획안의 수정이 필요하고, 변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회생담보권자의 조로부터, 회생채권자로부터 일부 동의요건 충족 / 일부 조 동의요건 불충족 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최대한 동의요건 불충족 그룹(조)에서 동의를 더 이끌어내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렇지 못 한 경우에는 강제인가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경우의 수!

회생담보권자의 조, 회생채권자의 조로 통상 채권자를 구분하는 것이 실무인데, 동의가 두 그룹 모두 충족되면 다행이나, 일부 충족 / 일부 불충족인 경우에 문제가 된다.

윤소평변호사

이러한 경우에는 최대한 부동의한 채권자가 원하는 것을 회생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되,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회생계획안에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수행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위법한 회생계획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최대한 동의율을 모집한 다음 강제인가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강제인가 사례 참조!

https://blog.naver.com/ysp0722/222105737030

법인회생, 기업회생 절차와 기간!


https://www.youtube.com/watch?v=f3PYdt2po-g


간이회생 절차와 기간!

https://www.youtube.com/watch?v=Fv20VRUmqt4&t=181s


일반회생 절차와 기간!

https://www.youtube.com/watch?v=uRrsYmSnB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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