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을 위한 집회연기는 얼마나 가능한가요?
법인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채권자들로부터 일정한 비율의 동의를 얻어야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법인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에서 관리인(로펌)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그리고, 추후 신고, 변동된 채권에 대한 특별조사기일은 같은 날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법원이 처음 지정하는 가결을 위한 기일을 "제1기일"이라고 합니다.
법인회생신청 사건에서 제출된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동의율, 간이회생절차에서 제출된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율에 있어 조금 차이가 있다. 간이회생절차에서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동의율 완화요건의 특례가 있다.
법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 동의요건과 간이회생절차에서의 채권자 동의요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부분 법인회생신청 사건, 간이회생 신청사건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가결(인가여부)은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6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39조 제3항). 법 조문상으로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가결이 최장 1년 6월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무는 1년 이내, 이보다 더 안쪽의 범위 내에서 가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에서 제출된 회생계획안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제1기일로부터 2월 내"에 가결되어야 합니다(제239조 제1항). "제1기일"은 회생계획안에 대한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최초로 지정되는 기일을 의미합니다. 실무상으로 특별조사기일,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함께 진행하므로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집회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그런데, 채권자 동의율 불충족, 채권자들의 더 많은 변제요구 등으로 인해 회생계획안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좀더 채권자들과 협상을 할 필요가 있는 등으로 제1기일에 집회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안 제출자(대체로 법인회생신청 관리인(로펌))의 신청에 의해 1개월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제1기일이 정해지면 최장 관계인집회를 제1기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계속 집회를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요건 구비 여부 / 동의율 불충족 등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집회를 연기하는 것이 무의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 총액의 3/4 이상, 회생채권 총액의 2/3 이상 회생계획안에 대해 동의를 얻으면 그 즉시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인가결정을 하게 되어 법인회생절차에서 성공했다고 보면 됩니다.
간이회생절차에서는 회생담보권 총액의 3/4 이상, [1] 회생채권 총액의 2/3 이상, 또는 [2] 회생채권 총액의 1/2 초과 및 채권자 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인가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만약 집회에서 가결요건이 불충족될 것이 사전에 예상되는 경우는 집회연기를 위한 채권자 동의를 받아서 집회연기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강제인가 요건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원칙은 법인회생절차에서나 간이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요건을 구비하지 못 한 경우,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는 것이나, 대부분의 실무에서는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곧바로 폐지결정을 하지는 않고, 인가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지(채권자 동의를 더 받을 수 있는지), 강제인가를 해 주어도 무방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폐지결정을 추후에 하고 있습니다.
윤 변호사의 TIP
법인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에서 채권자들은 강제집행 등을 실시할 수 없고,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서는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회생절차가 길어지면 채권자들에게 손해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회생절차 신청회사, 간이회생절차 신청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에 필요한 비용만을 집행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므로 고정비용 충당에 큰 장점을 가질 수 있어서 회생절차가 길게 진행되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법인회생, 간이회생에서 성공가능성이 낮다면, 즉,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다면 마냥 회생절차를 길게 진행하는 것은 여러모로 이해관계인들에게 손해를 줄 뿐입니다.
따라서, 현재 실무가 FAST TRACK으로 신속하게 법인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채권자등 이해관계인의 손해를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타당하고, 법인회생신청, 간이회생신청 회사(개인사업자의 경우 그 개인)의 입장에서도 조속히 실현가능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서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동영상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f3PYdt2po-g
https://www.youtube.com/watch?v=Fv20VRUmqt4&t=181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