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일반회생은
1. 급여소득자가 신청하는 회생절차입니다.
2021. 4. 2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급여소득자의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액 상한액이 상향됨으로써 일반회생보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모든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절차는 개인회생절차입니다.
급여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는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개인회생이 급여소득자에게 가장 유리한 회생절차이기는 하지만, 청산가치보장(보유자산의 전부 처분을 가정하여 합산된 자산액수)때문에 개인회생 월 변제금이 과대하게 책정되거나 담보물의 매각을 채무자 본인이 해 볼 기회를 갖기를 원하거나 획일화된 법정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생계비를 책정받고 싶은 경우, 배우자 재산의 출연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액이지만 일반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어서 사전에 실익을 검토해야 합니다.
2. 급여소득자가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밖에 없는 경우
급여소득자로서 채무액 상한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일반회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담보채무 15억 초과, 무담보채무 10억 초과인 급여소득자는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회생의 경우, 예납금이 400~500만원 정도 소요되고 변호사 보수도 개인회생 보수보다 비싸며 일반회생신청 채무자나 로펌이 개인회생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을 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즉, 법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대표이사 역시 회생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통상인데, 연대보증액이 과도하여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면 생활유지가 어렵게 되거나 부채초과, 지급불능, 지급정지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의 염려가 있거나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에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의 신청요건은 다른 회생절차와 동일합니다. 다만, 채무액을 기준으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선택문제만이 남을 뿐입니다.
2021. 4. 20. 법개정 이후 제 의뢰인들 중에는 무담보채무가 8~9억인 분들은 일반회생을 선호하고, 5억 ~6억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으로 전환하기를 원하는 것같습니다. 아직 법개정 후 얼마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는 어렵지만 대체로 부채가 많으면 자산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변제금과 생계비와 관련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회생 개시결정문!
일반회생의 경우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고 일반회생 신청채무자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해서 관리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실무입니다(위 결정문 제2항). 다른 일정들은 간이회생절차와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위 일반회생개시결정문을 보면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2021. 3. 8.로 되어 있으나, 위 사건의 경우에도 몇차례 회생계획안을 수정했기 때문에 인가결정은 2021. 5. 3. 받았습니다. 인가결정을 받았다는 것은 일반회생에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의뢰인이 아래와 같이 메세지를 보내주던군요.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결정을 받은 날 의뢰인이 보내준 메세지!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회생절차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라 의뢰인의 자금사정에 따라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조기종결신청을 하였습니다.
종결결정을 받아야 자금집행에 있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월간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법정관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일반회생 조기종결 결정문!
사실 "이 사건 회생절차를 종결한다" 저 주문을 받기 위해 8개월 내지 10개월은 의뢰인은 물론 변호사도 고생(?)이 심합니다. 관리위원의 고압적인 태도도 견뎌야지, 채권자들로부터 눈치도 받아야 하지, 법원으로부터 각종 허가를 받아야 돈집행할 수 있지, 보고서는 또 분량도 많은데 매월 제출해야 하지, 종결결정을 받으면 일반회생절차가 완전히 종료한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도 변호사도 정말 홀가분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RrsYmSnBBU&t=3s
법개정으로 유튜브상 무담보 5억, 담보 10억이라는 부분은 무담보 10억, 담보 15억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f9rWrxCTwE
https://www.youtube.com/watch?v=6uwWIzZqgT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