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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n 02. 2021

개인회생의 장점, 개인회생신청요건, 개인회생신청자격

법과 생활

https://www.youtube.com/watch?v=CNw_x4bIqE0

https://youtu.be/6uwWIzZqgTg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은 자연인인 개인채무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주식회사, 조합, 재단 등이 신청하는 다른 회생절차와는 신청자의 자격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채무자이기만 하면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모두 포함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개인회생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신청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하는 것이지 다른 제3자에게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요건!

개인회생의 신청요건은 [1] 파산원인이 있거나 [2] 파산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데, 파산원인으로는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는 지급불능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인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신청요건은 인정됩니다.


지급불능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지급정지는 연체, 어음부도 등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지급정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음을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것과는 다르죠?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액에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2021. 4. 20.부터 그 개인회생신청요건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액 10억원 이하, 담보채무액 15억원 이하로 상향 개정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신청채무자의 채무액이 증가할 경우 자산도 그만큼 비례하여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채무액이 무담보 10억과 담보 15억에 근접하는 경우, 개인회생 월 변제금이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면밀한 점검을 해 보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회생, 간이회생 등이 유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회생신청 채무자가 자신의 자산에 대해 관리, 처분권한을 유지하고 그에 대한 처리와 변제금의 책정 등에 있어서 채무자에게 권한이 유지됩니다. 개인회생위원이 선정되기는 하지만 파산관재인이나 다른 회생절차의 관리인처럼 채무자의 관리처분권한을 이전받아가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채무자가 본인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을 유지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신청 후 14일 이내에 개인회생변제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법조문에 되어 있으나, 실무상 개인회생신청서 접수시 변제계획안도 함께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제계획안에 대해 청산가치보장, 형평의 원칙, 수행가능성 등이 인정되면 채권자들의 동의없이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 총액의 3/4 이상, 무담보 채무 총액의 2/3 이상(간이회생은 1/2 초과 및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변제계획안에 대해 인가결정이 될 수 있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월별 변제금이 정해졌으므로 3년 변제기간의 계획안이면 36회(36개월)변제금을 납입하면 되고, 5년 변제계획안이면 60회(60개월) 월 변제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다른 회생절차가 변제기간이 10년인 것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단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들의 채권신고제도가 없기 때문에 채권확정이 용이하게 이루어집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서 특정 채권자를 고의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면책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꼼수'를 부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는 채권자목록을 확인하여 본인의 채권이 누락, 채권액이 상이할 경우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등을 통해 권리다툼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법인파산에서는 담보권을 별제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담보권이라고 부르면 될 것을 일본법을 번역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문제는 개인회생에서 담보행사가 저지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담보권에 기한 경매진행 등이 있으면 개인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다만, 개시결정 전에 개별중지명령을 신청해서 중단시킬 수 있고, 개시결정을 받게 되면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시까지, 또는 개인회생실패로 인한 폐지결정 확정시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만 한시적으로 경매 등이 중단되고 그 이후에는 다시 경매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른 회생절차에서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강제집행 등이 실효되는 것과 개인회생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또는
참고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Mx5F5qAec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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