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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n 07. 2021

법인파산 신청 후 완전히 마칠 때까지 절차와 기간

법과 생활

법인파산은 법인의 보유자산이 없으면 폐지결정으로, 법인의 보유자산이 있으면 현금화해서 배당해서 종결결정으로 종료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이든 법인의 소멸, 채무의 소멸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 '성공'이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다!

https://www.youtube.com/watch?v=EY-fKL88590&t=3s

법인파산절차에서 성공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된다. 열심히 회사를 운영하다가 원치 않던 상황에 내몰려 부채를 부담하거나 내부적으로 문제(인사문제 등)가 있어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시장경쟁의 과열로 매출부진을 겪다가 채무를 부담하거나 코로나와 같은 상황, 국가간의 외교적 문제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받아 "망"한 경우, 고육지책으로 법인파산을 신청해서 법인을 정리하고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파산에서 '성공'이라는 표현은 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인파산절차 개요

법인파산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순전히 내가 처리한 사건을 기준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1. 법인파산신청서 준비와 접수(통상 3주)

법인파산신청 전에 분식을 제거해야 하고, 가족들에 대한 채무변제, 가수금반제, 자산의 염가처분 등 취소대상행위가 있는지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특히,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에 대해 업무와 관련해서 자금집행을 하였다는 등의 소명을 준비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법인파산신청서 준비에 3주 정도의 기간을 둔다.


2. 대표자심문 및 예납금 납부(접수 후 2주 ~ 3주)

법인파산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즉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법인파산신청 사실을 모르는 채권자들이 독촉을 할 경우, 법인파산 사건번호를 고지하여 채권자들에게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담당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즉, 서면으로 심리사항을 법원에서 교부하고 그에 대해 변호사와 의뢰인이 작성제출하는 식으로 대표자심문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으니 상황에 맞게 대처하면 된다.


예납금은 법인파산 관재인 보수 및 파산절차에 관한 비용을 법인파산신청 법인의 부채규모에 따라 법원이 미리 책정해 놓은 금원이다.

3. 법인파산선고결정(접수 후 1개월 ~ 2개월)

법인파산신청서, 보정서, 대표자심문 등의 자료를 법원이 검토하여 법인파산 선고요건에 해당하면 법원에서 대표자, 파산관재인 등을 출석시켜 법인파산 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최근 서울회생법원 등에서는 비대면으로 법인파산선고를 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법인파산신청 대표자가 파산관재인 사무실로 가서 법인파산선고결정, 채무자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을 들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법인파산 선고결정문 예시!

위 사건은 2021. 5. 18. 법인파산 선고결정을 받은 사례인데, 파산선고결정문에 해당 사건의 채권신고기간, 파산관재인의 임기,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 채권조사기일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사건의 경우 법인의 자산이 5억 미만이기 때문에 법인파산선고를 하면서 간이파산을 선고하여 현금화할 자산이 그리 많지 않아 간이파산절차로 진행하기로 하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주문 제2항 참조).


법인파산 선고후 파산관재인 요청사항 및 대표자(채무자) 유의사항 견본!
4. 현금화

법인파산 선고결정이 있게 되면 대표자는 법인파산신청 법인에 대해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채권자들에 대해서도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다.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을 이전받아가기 때문에 대표자는 법인파산 선고이후로는 설명의무, 제출의무(법인인감도장, 통장사본, 공인인증서 등) 등의 비교적 단순한 협조의무만을 수행하면 된다.


현금화 기간은 자산의 유형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법인파산신청 회사가 자산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 쉽게 현금화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 중간배당을 수차례 실시할 수 있고, 부동산 등 현금화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최후배당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위 사건의 경우 2021. 5. 18. 법인파산 선고를 했지만, 파산관재인의 임기를 2023. 6. 30.까지 여유있게 지정해 둔 것이다.


5. 채권신고, 채권조사 및 제1회 채권자집회

법인파산신청시 채권자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하기는 하지만 법인파산절차에서는 채권신고절차가 있다. 통상 법인파산선고일로부터 2~3 주 정도 부여된다. 위 사건에서는 채권신고기간이 2021. 6. 8.까지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채권자목록과 신고된 채권내용을 비교대조하면서 파산관재인은 채권시부인을 한다. 어떤 채권은 인정하고 어떤 채권은 부인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채권자로서는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등으로 자기 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회 채권자집회 역시 법인파산 선고 결정시에 지정되는데, 위 사건의 경우에는 2021. 6. 25.로 정해졌다. 대표자는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제1회 채권자집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기타 법원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출석이 임의적이다.


6. 재단채권의 변제, 파산채권 배당

법인파산에서 법인에 현금화할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파산 폐지결정을 법원이 결정하고 변제나 배당의 여지는 없다.


그러나, 법인파산신청 법인이 보유자산이 있어 이를 현금화한 경우 재단채권(법인파산선고 이후 발생한 채권, 채무자회생법에 재단채권으로 정해 놓은 공익적 목적의 채권 등)은 법인파산절차와 관계없이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고, 파산채권은 배당절차에서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게 된다.


7. 계산보고를 위한 집회

법인파산신청 회사가 보유자산이 있어서 현금화가 된 경우, 재단채권의 변제 내지 파산채권의 배당절차를 실시하게 되는 얼마를 환가하였고, 얼마를 변제 내지 배당하였는지 등에 대해 파산관재인은 계산보고서, 수지보고서 등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채권자집회를 열어 이를 고지해야 한다.

*환가가 어려운 경우 매출채권의 회수, 대여금반환청구 등이 실효성이 없거나 기계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처분하기 어려운 경우 등 해당 자산의 현금화를 포기하는 것을 환가포기라고 한다. 법인파산절차를 하염없이 계속 진행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법인파산 종결결정 내지 폐지결정

법인파산신청 회사가 보유자산이 없거나 미미하여 변제 내지 배당할 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파산 폐지결정을 통해서 법인파산절차를 종료하게 됩니다. 아래 사건은 2021. 5. 26. 법인파산 폐지결정사례입니다. 대부분의 법인파산 사건은 환가할 재산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법인파산 폐지결정으로 종료되는 경우가 많다.

재단채권의 변제 내지 파산채권 배당절차를 마치고 법인파산 종결결정을 받은 사례!

법인파산에서 "성공"이라는 개념이 없다. 그저 여러 우여곡절 끝에 어려워진 회사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것 뿐이고, 대표자가 법인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이며,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넓은 의미의 재판절차이다.

참고 자료!


https://blog.naver.com/ysp0722/22217295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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