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2021. 4. 2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개인회생의 선택 방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장 제293조의 2 부터 제293조의 8 까지 2014. 12. 30. 개정으로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라는 제목으로 '간이회생절차가'가 도입되어 2015.부터 현재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다. 이로써 회생절차가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으로 크게 구분되었다.
회생절차의 세부적 구별
법인회생, 기업회생이라고 불리우는 회생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에 규정된 절차를 의미하고 본래 회생절차는 위 규정들에 의해서 절차가 진행되어 왔다.
전형적인 법인회생, 기업회생은 예납금도 매우 비싸고 절차가 까다로워 소액 영업소득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신청하기에 부담스러운 면이 많았다. 그리고, 법인회생, 기업회생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종결결정(법정관리로부터 탈피, 소위 "졸업")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간이회생이 새롭게 도입되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데, 간이회생의 경우 예납금은 법인 또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서울회생법원을 기준으로하면 400만원 ~ 800만원 수준이다. 부채규모, 채권자의 수 등에 따라 예납금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처리한 사건들 중 40억 초과 50억 이하인 사건의 경우, 법인은 1,000만원의 예납명령을 받은 적이 있고, 개인은 800만원의 예납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법 조문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영업소득자인 법인 또는 개인만이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급여소득자는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없어 일반회생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밖에 없는데, 사견으로는 간이회생의 특례에 비추어 급여소득자가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입법적 불비가 아닐까 한다.
개인회생의 신청채무액이 2021. 4. 20.자로 상향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영업소득자, 급여소득자는 담보채무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경우이다. 따라서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밖에 없는 급여소득자는 담보채무 15억 초과, 무담보채무 10억 초과인 개인에 한정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일반회생은 간이회생에서 주어지는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다소 불리한 면이 없지 않다.
법인은 당연히 포함되어 간이회생,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영업소득자 내지 사업소득자로 본다.
농업의 경우 계속 비용과 노동만 제공하다가 1년에 1~2회 소득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적, 반복적인 경우에는 영업소득자=사업소득자가 될 수 있다.
무담보채무액, 담보채무액 등의 판단기준 시점이 문제였으나 현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인회생신청시", 간이회생신청시", "일반회생신청시", "개인회생신청시"를 기준으로 해서 각 절차에 부합하는 채무액수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예컨대, 법인이 간이회생신청 당시 부채 50억 이하였는데, 이자 등 증가 이유로 개시결정 당시에는 부채가 50억을 초과하더라도 간이회생절차는 유지될 수 있고, 법인이 회생신청 당시 부채 50억 초과였으나 개시결정 이전에 변제 등의 사유로 부채 50억 이하가 되었다면 법원의 허가 등을 받아 법인회생을 취하하고 간이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영업소득자인 개인의 경우에도 부채 50억 초과로 일반회생을 신청하였으나, 여러 사유로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부채규모가 되었다면 간이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급여소득자는 해당 사항이 없어 일반회생을 계속 진행할 수 밖에 없다.
쉽게 말해서 법인회생은 법문에 규정된 모든 절차를 빠짐없이 수행한다고 보면 되고, 간이회생, 일반회생은 대체로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일반회생은 급여소득자인 개인이 신청하는 회생절차이므로 사안이 복잡한 경우가 드물어서 실무상 간이회생절차와 유사하게 절차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간이회생은 회생채권자(무담보채권)의 채권자 동의요건이 [2] 채권액의 1/2 초과 및 채권자 수의 과반이상 으로 되어 특례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 동의를 받을 때 위 완화된 요건을 통해서 인가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특례는 일반회생에도 적용되면 좋으련만 아직 법조문상으로는 일반회생은 정통 법인회생과 채권자 동의요건이 동일하다.
언뜻 보았을 때는 법인회생절차나 간이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가 비슷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위 제3항의 비교표와 같이 각 절차간에는 차이점이 있고, 공통점도 있다.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https://www.youtube.com/watch?v=f3PYdt2po-g&t=32s
https://www.youtube.com/watch?v=Fv20VRUmqt4&t=204s
https://www.youtube.com/watch?v=uRrsYmSnBBU&t=3s
개인사업자,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해 주주가 있을 수 없다. 주주는 주식회사인 법인의 경우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법인회생절차, 법인의 간이회생절차에서 주주도 회생절차에 참여해 이해관계인으로서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절차에서 법조문상에서는 주주의 1/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통상 법인회생, 법인의 간이회생에서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고, 자본잠식 상태에서는 주주에게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요건에서 대체로 주주에 대한 설명을 생략한 것이다.
주주는 법인의 주인이기도 하면서 자신의 보유 주식만큼 유한책임을 부담하고 법인회생, 법인의 간이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지위는 아니다.
1.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거나 부결된 경우,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내 가결을 마치지 못한 경우,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게 평가된 경우 등에는 회생절차는 모두 실패(폐지)사유에 해당한다.
2.
간이회생의 경우에는 부채액이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개인인 영업소득자가 간이회생을 신청하였는데, 개인회생 또는 파산 등으로 면책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폐지(실패)사유에 해당한다.
3.
채권자 등의 고의누락 등으로 간이회생 신청요건을 맞추었으나 후에 이같은 사실이 발각되어 간이회생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
실무상 법인 간이회생, 개인 간이회생을 신청하면서 간이회생절차가 기각 또는 폐지될 경우 법인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로 진행할 의사가 있음을 신청서상에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면 법원은 회생절차 속행결정을 할 수 있는데, 재량에 속한다.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생절차 속행결정을 내려달라는 직권발동의 촉구의미에 불과하다.
거듭해서 말하지만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등에서 큰 틀에서는 법규정을 준수해서 그 절차에 성실히 따라야 하지만, 여러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최대한 유리한 방법을 강구하고 그것이 어려울 때는 차선을 강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려면 로펌과 변호사가 여러 경우의 수를 경험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의뢰인과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 폐지신청하고 재신청을 할 필요도 있고, 일반의 법인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로 속행이 필요할 수도 있다. 또한,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신청에 대해 "개시전 조사"를 받을 수도 있어 이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할 필요도 있고, 기각결정을 받은 후 사정변경을 만들어 재신청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야 할 필요도 있고, 기업가치가 파산가치보다도 못 한 회사의 경우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채권자들의 비협조(부동의)에 대비할 필요도 있다.
이처럼 법인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는 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수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시 법적 검토와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꺼번에 모든 경우의 수를 예상해서 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절차의 각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사전 또는 사후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등은 개인회생과 달리 신청해서 추상적으로 최선을 다 한다고 해서 성공하지 않는다. 냉정하게 현실과 내일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퇴출기업은 과감하게 회생의 미련을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
담보채무 1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 급여소득자는 개인회생이 가장 유리!
https://www.youtube.com/watch?v=6uwWIzZqgTg&t=5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