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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pr 15. 2021

가상화폐 IEO 코인과 코인가격 조작행위에 대한 처벌

법과 생활

* 주의 : 아래 글은 사실을 통한 개인적 주장이고, 예시된 그림은 공지의 사실(오픈채팅방, 거래차트)이므로 명예훼손 등이 성립할 수 없고, 가사 예시그림으로 누군가 특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익목적을 위해 첨부된 자료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될 수 없고, 코인 등 중 일부, 정보공유채팅방 중 일부가 그러하다는 것이므로 이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진술하는 내용은 변호사로서 개인적인 합리적 추론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에 벌어지는 일련의 사기행위에 대한 것으로 공권력, 즉 수사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몇가지 사례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상식과 경험칙에 입각해 써 내려가는 주장이다.


일단, ICO, IEO에 관련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그리고 코인은 비트코인과 그 이외의 알트코인, 별도 플랫폼을 보유하지 못 하고 만들어진 토큰으로 구별된다.


ICO(Initial Coin offering)

ICO는 주식 IPO와 유사한 것으로 사업주체가 직접 사업내용과 그에 관련한 코인에 대해 설명하고 직접 투자자들에게 코인을 판매해 자금을 수집하는 것이다. ICO는 특정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이루어지고, ICO에 참여해 코인을 구매한 투자자들은 상장 시점의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코인을 구매할 수 있다.



그런데, ICO는 소위 '먹튀'를 작정하고 사기를 칠 수 있는데, ICO 단계에서 해당 사업, 코인에 대한 검증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그저 사업주체의 설명을 투자자들이 믿고 코인을 투자할 수 밖에 없다. 오로지 주관적 설명과 주관적 신뢰만으로 자금거래가 이루어진다.


IEO(Initial Exchange offering)

IEO는 특정 코인에 대해 특정 거래소가 자체 검증절차에 의해 코인의 상장여부를 결정하고, 코인회사로부터 전체 발행예정 코인량 중 일정 비율을 특정 거래소에서 거래가능한 상태로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ICO에 비해 거래소가 검증하는 절차가 개입되기 때문에 사기행위를 필터링할 수 있다는 신뢰를 주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특정 거래소의 특정 코인에 대한 검증절차가 공개되지 않았을 뿐더러 코인 회사와 거래소간의 계약내용이 무엇인지 일반인은 전혀 알 수가 없다.


IEO로 특정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과 관련한 일련의 현상들


우선 지금부터 진술하는 내용은 모든 거래소, 모든 코인, 모든 토큰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상장 전 굉장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선전된 코인, 상장 전후로 로드맵에 따라 알만한 회사와 협약을 맺었다고 선전된 코인, 현실에서 해당 코인으로 재화를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환경, 생태계)을 구축예정해 두고 있다는 선전 등 투자자들에게 기대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작정된 것들에 대한 것이다.


우리가 주식시장이든, 코인시장이든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소위 '세력'이라고 불리우는 사기꾼들이 코인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얼마간의 조사를 통해 상식과 경험칙에 입각해 주장해 보기로 한다.


1. 차트비교
코인 1


코인 2
코인 3
코인 4

코인 1.부터 코인 4.까지의 그래프는 2021. 4.경을 기준으로 해서 캡쳐한 것인데, 국내 코인거래소가 직접 IEO를 통해 상장한 것과 해외 IEO를 통해 해외거래소나 코인 회사로부터 물량을 받아 상장된 알트코인들이다. 예를 들고 있는 위 4개의 코인은 수천, 수만개의 코인들 중 일부에 불과하다. 개인적 견해로는 위 4개의 코인은 거래소와 공모, 또는 묵인 하에 특정 소수의 조직이 코인가격을 조작하였다고 본다.


관찰결과에 의하면, 위 예시 코인들은 2021. 초경 상장되었거나 2021. 3., 2021. 4. 상장된 코인들인데, 일정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패턴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사실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자들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기행위자들이 학습효과에 의해 별단의 조직을 구성해 위와 같은 행위를 일삼았을 수도 있다.



1. 우선 가파른 가격상승이 3일
2. 가파른 가격하락이 2일
3. 하락후 약간 상승상태에서 보합 1일
4. 그 후로는 최고 가격에 결코 다다를 수 없는 가격대로 하락

일단, 코인가격을 조작하는 세력들은 2.번항에서 코인을 대량으로 매도함으로써 이익을 취하고, 계속 매도하면 당연히 코인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3.번항처럼 약간 코인가격을 상승시켜 횡보를 유지하게 하여 높은 가격에 코인을 구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평균구매단가를 낮추도록 하기 위해 추가매수를 조장하고, 신규 코인 구매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차트상 높은 가격을 보았으므로 현재 횡보상태에 코인을 구매하면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코인을 구매하게 된다.


공모자들이 작정한 가격선보다 낮은 가격에 코인을 구입한 사람들은 매도와 보유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4.번항에서 사기행위자들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계획대로 전부 또는 거의 대부분 매도함으로써 코인가격을 급락시키고 어딘가로 사라져 수익배분을 한다.


2. 코인가격의 조작방법

코인가격을 상승 또는 하락시키는 방법은 매우 단순하다. 사기행위자들은 IEO 단계에서 일정한 물량을 배분받거나 구입한 경우, 일반적으로 상장시점의 코인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다량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매도매수를 하면서 가격을 쉽게 올릴 수 있다.


게다가 코인거래소가 검증했다고 포털에 블로그 포스팅이 도배되기도 하고, 코인 회사 자체가 선전을 하기도 하고, 알만한 기업들과 제휴를 했다고 떠들어 대고,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오픈채팅방을 수개 개설하여 사기행위자들이 맡은 바대로 해당 채팅방에 방장이 되거나 몰이꾼이 되기도 한다.

채팅방에는 위와 같은 공지문구가 대부분 있다. 특정 코인으로 한몫 챙기자고 다른 코인에 대해서는 언급을 금지한다. 왜냐하면, 사기행각으로 수익을 보기 전에 높은 가격에서 구매한 자들이 이탈하면 자신들의 수익이 감소할 것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이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된 것으로 특정인, 특정채팅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어의 어순도 동일하다. "타코인 언급 자제, 선동, 욕설, 퍼드 등" 금지라고 하는데, 공모관계에 있지 않고서는 같은 의미로 공지문구를 작성하더라도 선택한 단어와 용어의 순서쯤은 달라야 할 것이다.


채팅방을 관리하는 방장은 대체로 낮은 가격에서 코인을 보유하게 된 부자역할(고래)을 하고, 높은 가격에 매수했다고 하면서 손절하지 말고 버텨라(존버)고 말하는 역할담당자, 코인가격이 하락 중인데 추가매수(추매)를 하라고 격려(?)하는 역할담당자, 투자는 자신의 판단대로 하는 거죠라고 하며 마치 개별 각자의 판단대로 코인판이 운영되고 있다는 듯 멘트를 던지는 역할담당자, 낮은 가격에 사서 일부 코인을 매도한 돈으로 자동차, 시계를 샀다며 부추기는 선동자 역할담당자, "오늘은 얼마까지 갈 거 같다", "이정도면 이 가격대는 다져진거네요(안전하다)"라고 안심시키는 등의 역할담당자, 실제 안정적이고 좋은 코인을 팔고 해당 작업중인 코인을 샀다며 멘트를 날리는 역할담당자 등이 세팅이 되어 있다.


모든 작업은 1주일이면 끝난다. 그러다가 다른 코인으로 옮겨타고 오픈채팅방을 열고 다시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 이들이 불법하게 취득한 수익은 말할 수가 없다. 100원짜리 코인을 800%, 900% 등 올리는 것은 이들의 공모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는 동안 여러 코인을 작업하다가 다시 예전에 작업했던 코인(망신창이가 되고, 신뢰를 상실해 버린 코인)에 다시 들어와 가격을 살짝 올린다. 그러면 기존에 해당 코인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 보유코인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필요한 기간만큼 가격상승을 하거나 일정 가격대를 유지시켜 기존 해당코인 보유자, 신규 코인 구매자들을 안심시킨다. 그리고, 다시 이번에는 처음보다 수익규모가 적은 시점에서 매도해 버린다. 학습효과가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심하거나 손절하기 때문이다.

이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된 것으로 특정인, 특정채팅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된 것으로 특정인, 특정채팅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층'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신들이 코인을 그 가격대에 구매했다는 표시이고, 평균매수단가를 아주 낮게, 또는 아주 높게 닉네임을 설정해 놓고 낮게 표시한 공모자는 가격이 상승할 것처럼 기세를 부리고, 높게 표시한 공모자는 손해보고 있다고 하면서 손절하면 손해니까 '존버'하자고 하는데, 이러한 대화패턴은 아무 코인 오픈채팅방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는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저런 공모자들이 직업이 저 역할이라 시간의 구분없이 멘트를 날린다는 점에서 필연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실제 순수한 투자자는 투자금 손실이 될까 염려되거나 한번 본 미실현이익이 감소됨에 따라 상당히 진솔한 멘트를 '짬짬이' 날리는데, 공모자들은 시종일관되게 자기 본분의 역할을 시간의 구분없이 한다. 이 점에서 사기행위자들과 일반 투자자들을 구별할 수 있다.


코인가격 조작은 어떻게 하는가?


특정 코인이 상장되면 일단 사기행위자들끼리 사고 팔면서 가격을 올린다고 말했다. 그러면 일정하게 상승률이 정해지면 일반 투자자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위에서 말한대로 공모한대로 역할을 착착 수행한다. 가격을 어떻게 조정하는가.


방법은 매우 단순하다. 특정금액에 규모가 상당한 코인매도량을 예정해 둔다. 그리고, 공모자가 미세한 차이로 막대한 코인매수량을 예정해 둔다. 마치 청백전의 대치국면처럼 보인다. 결코 아래 191 매도예정과 190 매수예정 사이에 거래는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모자들이기 때문이다.


매도예정가가 191로 상당량이 예정되어 있다면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 190 과 같이 매수가액예정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매수예정을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혹자는 저렇게 매수예정을 해두어야 코인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저 190 매수예정자들을 브레이브하다고 한다. 이것도 계획된 멘트라고 심각하게 긍정한다.

이렇게 해두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191 매도예정과 190 매수예정 사이에 매도를 하고 싶은 사람과 매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개입하게 된다. 이 때가 중요한데, 만약 가격을 올리고 싶다면 190 매수예정을 취소하고 191 매도예정을 유지한다. 사람들이 구매하면 코인가격은 191로 상승한다. 반대로 사기행위자들이 가격을 내리고 싶으면 191 매도벽을 유지하면서 그 사이에 일반 매도자들의 물량을 일반 매수자들이 알아서 거래하게 된다. 그리고 190 매수예정을 취소한다. 그러면 가격이 원하던 대로 190 근처까지 하락한다.


또 다른 예시 차트!


3. 누가 이익을 취하는가

모든 범죄의 수사는 그 행위로 누가 이익을 취하는가를 생각하면 수사범위를 좁힐 수 있고, 수사방향을 정할 수 있다.


1. 해당 거래소


특정 코인을 IEO를 통해 시장점유율 80~90%를 보유하고 그 해당 코인은 그 거래소 이외에는 거래를 할 수 없다. 코인 회사가 다른 거래소에 상장을 하지 않는 한 해당 코인의 구매자는 그 거래소에 계좌를 개설하고 현금을 집어넣어 해당 코인을 얻을 수 있다.


상승 3일간의 엄청난 매수량의 수수료, 하락 2일간의 엄청난 매도 수수료, 보합 1일간의 매도매수 수수료, 마지막 폭락장일 때 손절하는 코인 보유자들이 지급하는 매도 수수료 수익은 계산하기 어렵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전통 코인의 거래 수수료는 거래소 입장에서 재미가 없다. 트레디셔널한 코인의 거래는 작업대상 코인에 비하면 거래회수가 적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량의 특정 코인을 특정 거래소에서 매집해서 상장하고 그것이 사기행위자들에 의해 매도매수가 수만번 일어나야 거래소는 재미가 있다. 거래소는 '어떠한 코인의 구매권유도 하지 않는다"고 경고문구를 항시 게재해 놓는다. 사실 IEO로 특정 거래소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묵시적이고 묵직한 구매권유인데 말이다.


2. 사기행위자들


공모관계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게 된다. 현금으로 하는지, 아니면 비트코인 등 메이져 코인을 구매해서 하는지는 내가 공모관계에 있지 않아서 모르는 일이다. 고용된 알바생도 있을 것이고, 수익을 공유하는 사기 주범들이 있을 것이다. 가격을 터무니 없이 펌핑(상승)시킨 후 순식간에 전량 매도 또는 대부분의 매도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고, 다시 다른 코인으로 갈아타서 이 짓거리를 하면 억대, 수십억대의 불법수익이 발생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본래부터 세력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하면서 단순히 자신만 걸려들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베이트가 될 수 있는데도 말이다. 아무도 이의제기, 고소고발을 생각하지 않는다. "저런 놈들을 잡을 수 있겠어? ", "에이 거래소가 설마 공모관계에 있을까"라고 결과를 단정지어 버린다.


하지만, 나는 변호사로서, 예전에 잠깐 수사를 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분명히 사기죄에 해당(도박죄는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결과의 우연성이 없기 때문이다. 공모자들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운에 의해 결과가 정해지는 도박죄는 성립할 수 없다)하고, 이런 행위에 대해 다수의 피해자가 속출하지 않도록 수사가 필요하다고 여긴다. 바빠 죽겠는데 시간과 정성을 쏟아 이 글을 적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4. 수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작업이 끝나면 어떤 식으로든 이익을 쉐어해야 하기 때문에 거래소에 등록되어 있는 계좌내역을 살펴 보아야 한다(다량의 코인을 고가에 매도하였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현금화된 내역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만약, 특정 코인에 대한 1주일간의 작업이 끝난 후 누군가 출금을 조금씩 지속적으로, 또는 상당한 금액을 인출하였다고 가정하면 그 인출자가 과거에도 그러한 금융거래내역 패턴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발각을 염려하여 다른 코인으로 수익을 변경하더라도 계좌내역상 몇억, 십수억의 현금이 공모자들간에 입금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다른 코인으로 바꿔 탄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거래내역의 패턴을 보이는 사람이 특정 소수로 집약되어 간다면 피의자는 특정가능해진다. 금융거래자료의 입수와 시간과 정성의 문제가 있기는 하다.


그런데, 거래소 자체가 이를 묵인 내지 방조, 심각한 경우 공모를 했다면 거래소 자체에 보유하고 있는 회원들의 거래내역 전부를 압수수색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거래소는 공정했다고 하더라도 특정 사기행위자들을 특정하기 어려워진다. 거래소가 공정하다면 해당 코인과 관련한 거래내역을 수사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거래소가 공정하지 않다면 이를 거부할 것이므로 검찰, 경찰은 내사를 통해 상당한 자료를 수집, 분석해서 고소고발이든, 인지수사를 통해 영장을 발부해 해당 거래소의 금융거래내역을 입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검경이 이 부분에 대해 손대지 않는다면, 가상화폐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거래내역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간과한다면, 사실 이 부분은 블록체인과는 관련이 없다. 단순 거래내역 확인으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해당 거래소의 연관성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직원 중 하나가 A 코인거래소 무죄판결난 기사를 보내주었다. 자전거래와 관련해 거래소가 무죄라는 취지의 기사였다. 그런데,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생각한다. 특정 코인에 대해 IEO(거래소가 직접 검증했다는 점)를 했다는 점, 특정 코인에 대해 해당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 부분에 대해 해당 거래소는 해외 거래소에서도 거래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울 수 있겠지만, 해외 거래소의 물량과 해당 국내 거래소의 물량은 비교가 될 수 없다), 각종 SNS를 통해 천편일률적인 시나리오로 사라마라, 버텨라 등의 대사를 날리는 점 등은 동일인물들이 아니고서는, 학습효과에 의해 선두주자가 했던 일련의 행위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면 다양한 사람들간의 대화가 특정 부분에서 일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핵심은 사기행위자들의 특정, 이를 위한 금융거래내역자료, 코인거래내역 자료이다. 거래소가 순수히 협조하지 않는다면 공권력이 개입되어야 한다.


사기행위자들은 꼭꼭 숨어도 소용없다. 이미 기록은 남아 있고, 공소시효는 10년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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