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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pr 19. 2021

코인거래로 인한 채무증가와 개인회생신청, 개인파산신청

법과 생활

대출을 통한, 과도한 코인거래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가상화폐(암호화폐, 이하에서는 코인거래라고 함) 거래액이 주식거래액을 초과하고 있다는 뉴스는 심심치 않게 듣게 된다. 그런데, 여윳돈으로 코인거래를 한 경우, 손해를 보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대출(신용대출, 담보대출 등)을 받아 코인거래를 했는데, 손실을 보았다면 고스란히 채무가 남게 되고 대출채무에 대한 원리금 변제는 매월 이루어지게 된다.

코인거래가 투기인가?

코인거래를 투기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미국 재무부 재닛 옐런, 워렌 버핏 등이 있고, 국내에서도 코인거래를 투기 내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뉴스가 뜨면 코인가격이 일제히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코인거래를 미래가치투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론 머스크, 월스트리트의 일부 신용평가재단, 은행 등이고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궤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코인거래가 투기인지에 대해서는 쉽게 평가할 수 없지만 사행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고 실체가 전혀 없이 코인거래자들끼리 서로의 돈을 빼앗고 빼앗기는 것은 사실이다. 이 점에서 주식시장의 선물과 같다.


코인거래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개인회생에서 비면책채권
:코인거래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신청을 통해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코인거래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담보부 채무가 10억 이하, 무담보채무가 5억 이하이면서 가용소득(부양가족 수 대비 월 법정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자)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3년 또는 5년간 분할변제하고 남는 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에 관한 비면책채권에 관한 규정 위 제625조 제2항 단서의 경우 도박채무, 낭비채무, 사행성 채무 등에 대해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코인거래로 과도한 빚을 부담하게 된 경우, 채무규모 요건, 부양가족 확정요건(성년자녀 제외, 배우자 제외), 월 법정최저생계비 초과소득(가용소득) 요건 등을 살펴 개인회생신청을 통해 일정기간(3년 또는 5년) 동안 분할변제하고 남는 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즉, 코인거래로 인한 채무 또한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코인거래채무에 대한 개인파산신청

소득요건이나 채무규모 요건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일반회생(급여소득자), 간이회생(사업소득자)을 신청할 수 있겠으나, 이는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들고 채무변제기간 또한 통상 10년이어서 이런 신청을 해야 하는 코인거래 채무자가 아닌한 개인파산을 신청을 검토해야 한다.


개인파산절차에서도 도박채무, 낭비채무, 사행성 행위에 기한 채무에 대해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일단, 코인거래 채무 역시 면책대상채권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불허가 사유로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개인파산에서 면책불허가 결정]

개인파산신청,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제도를 남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조항인데,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기타 사행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하는 행위,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서 면책불허가 결정]

개인회생신청,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면책결정에 관한 규정이 개인파산신청, 개인파산절차와 달리 규정되어 있어 낭비, 도박, 사행행위로 인한 현저한 재산감소행위, 과대한 채무부담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이 날 수 있다.

"낭비"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영업상태, 생활수준, 자금수지, 자산상태 등을 종합해서 사회통념상 과도한 지출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도박"

도박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없겠으나 코인거래를 도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개념규정은 필요하다고 본다. 코인거래는 일단 도박과 같이 결과의 우연성에 기초하지 않고 코인거래자들의 판단, 검토, 해당 코인의 사업성 등 여러 요소가 내재되어 있고, 코인 거래소에 대한 인가 역시 금융당국에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코인거래 자체를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개인적 견해이다.


사행행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수 없도록 자산을 현저하게 지출하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총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율을 현저하게 낮추게 만드는 행위, 건전한 경제질서에 비추어 이를 해칠 수 있는 도박 이외의 사행성을 가진 행위 정도로 정리하겠다.


낭비, 도박, 사행행위 채무 :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면책 가능
BUT 개인파산절차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낭비, 도박, 사행행위 채무는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면책대상채무에 해당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코인거래로 인해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신청,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탕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낭비, 도박, 사행행위에 기한 채무는 개인파산절차에서 비면책대상 채무는 아니지만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여 해당 채무와 기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면책불허가 사유인 "낭비", "도박", "사행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저한 재산감소", "현저하게 과도한 채무부담"이라는 요건도 충족되어야 면책불허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코인거래로 인한 채무의 경우에도 그것이 소득수준, 사회적 지위, 자금수지상황 등에 비추어 "현저한" 재산감소행위라 볼 수 없거나 "현저하게 과도한 채무부담"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문제는 코인거래로 인해 발생한 채무가 도박채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낭비나 사행행위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사견으로는 사행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낭비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나 해당 채무자별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즉, CASE BY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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