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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31. 2021

법인파산 신청서 접수에서 파산선고까지 업무, 그후 업무

법과 생활

법인의 상태가 1) 부채초과, 2) 지급불능, 3) 지급정지 등의 사유로, 그리고, 대표이사의 영업계속의지의 감퇴 등으로 더 이상 법인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파산신청을 해서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파악하고 자산이 있는 경우 이를 처분하여 각 채권자에게 채권액에 비례해서 배분해 주는 것이 법인파산입니다.


그런데, 법인파산절차가 법인의 소멸시키고 채무를 소멸시키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법인파산 신청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몇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


법인의 채권자와 고의적으로 다른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자산처분, 변제 등을 한 경우, 특수관계인에게만 변제를 한 경우, 대표이사 등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재고자산이 없음에도 장부상 기재되어 있는 경우, 관계회사 또는 법인 이외에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체와의 금전거래, 우선특권이 없는 일반채권자인데 대표이사와 친하거나 우호적이라 하여 그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경우 등 향후 법인파산절차에서 취소대상 행위가 있는지 등에 대해 점검을 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대표이사의 형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야 합니다.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개인의 연대보증채무나 고유채무는 별도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을 신청해야 면책이 되는 것으로 법인파산시에 개인의 자산과 부채현황 등에 대해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결산자료 등 준비서류가 구비되고 신청서 작성 및 검토 : 통상 3주 소요]

법인파산신청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아래의 경우 채무자인 법인이 법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목록으로 발급해야 할 서류, 작성해야 할 서류 등이 있는데, 해당 사항이 없는 서류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파산 신청서 작성시 소요되는 기간은 해당 법인의 문제점이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 2~3주는 소요됩니다. 그리고, 결산기로부터 시간이 상당히 경과한 경우에는 법인파산 신청시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기준일을 정하고 결산을 새로이 해야 합니다.


결산자료, 특히 재무상태표는 법인의 결산일 기준 실질 자산과 부채와 맞아야 하기 때문에 회계원리에 맞지 않더라도 분식을 제거한 것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기존 세무대리인(회계사, 세무사 등)이 법인파산신청 회사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므로 기존 세무대리인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수정된 재무상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예납금 및 송달료]

예납금은 파산관재인 보수 및 파산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파산선고결정기일 전까지 납입해야 하고, 변호사 보수와는 별개인 금원이고, 송달료는 파산선고결정 송달 및 채권신고 안내 등의 우편물 발송을 위한 비용



[법인파산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지 2개월 상간에 파산선고결정]

법인파산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즉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법인파산 재판부 및 주심판사가 정해지면 신청서 검토 후 일정한 기일에 대표자심문을 실시합니다. 심문절차는 주심판사의 질의와 대표자의 답변으로 진행되고 심문기일에 즉답할 수 없는 경우, 후일 보정서로 해당 사항을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파산절차에서 대표자심문을 마친 후 법인파산 요건이 인정되면 법인파산 선고기일을 정해 파산선고를 하고, 당일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며, 해당 법인파산사건의 채권신고기간, 조사기일 및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 등의 일정이 정해집니다.


법인파산선고결정으로 법인에 대한 대표자의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어 파산관재인이 법인자산을 처분하고, 채무를 변제 또는 배당하고 법인파산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청산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인파산신청 회사의 대표자가 편파적으로 변제하였거나 소명되지 않는 가지급금, 법인자산의 무상양도, 저가매각 등의 행위를 조사하여 이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후 지체없이 법인파산신청 회사의 공장, 사무실 등에 안내문을 붙이고 출입을 금하여 해당 사무실, 공장 등을 점유하게 됩니다.


[채권자들의 채권신고기간 2주, 조사기일 내지 제1회 채권자집회는 접수시로부터 4~6주 ]

법인파산 선고 이후로는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청산업무를 수행하는데,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파산관재인이 구체적인 사항을 전부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인파산신청 회사의 대표자 또는 경리직원 등이 파산관재인의 설명요구, 제출요구 등에 협조를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표자의 행위가 취소되는 경우(편파적인 변제, 자산저가매각 등), 파산관재인이 이를 취소하여 원상회복 또는 가액반환을 변제받은 사람, 매수한 사람을 상대로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고, 대표자를 상대로 일정한 금원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법인파산신청 회사의 대표자는 충실한 설명, 자료제출, 때로는 일정한 금원의 반환 등 파산관재인의 업무에 협조를 해야 합니다.


[배당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절차가 빨리 종결될 것이나 법인파산신청 회사 보유자산의 처분이 지연될 경우 종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음(1~2년 등)]


[다만, 파산관재인이 청산업무를 하는 것이니 대표자는 파산관재인의 설명요구, 제출요구에 협조만 하면 배당이 언제 실시되는지 등에 대해 신경쓰지 않고 다른 업무를 보아도 됩니다.]


법인파산절차가 종료되는 경우는 폐지결정과 종결결정이 있는데, 폐지결정은 법인파산신청 회사가 보유한 자산으로 절차비용에 충당하지 못 하는 경우나 배당할 재원이 없어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인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것이고, 종결결정은 법인파산신청 회사의 보유자산의 매각으로 현금화된 금원을 채권자 등에게 변제 또는 배당을 한 후 법인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동영상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EY-fKL88590

https://www.youtube.com/watch?v=XQvurZDp7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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