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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pr 26. 2021

정식재판청구 함부러 하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 사건으로 본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청구

법원은 심사 결과 공판절차에 이행할 경우가 아니면 약식명령을 해야 하고, 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은 주로 벌금, 과료, 몰수 등에 적용되고 약식명령에 의해 무죄, 공소기각 등의 재판을 할 수는 없다. 검사의 약식명령청구서에는 주로 벌금이나 과료의 액수가 기재되어 있다.

불이익변경의 금지란, 피고인이 항소, 상고, 항고, 재항고 등을 제기할 경우 원심에서 처분한 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중한 형으로 더 처벌받을까 염려되어 항소 등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고인만이 항소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피고인 A가 제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구속되었다고 하면 피고인은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항소심에서 징역 1년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다면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함에 있어 고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마음놓고 항소 등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원칙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다.


다만, 예외가 있다면 피고인도 항소, 검사도 항소한 경우, 즉, 쌍방항소의 경우에는 [1] 더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 [2] 원심의 형이 유지될 가능성, [3] 형의 감경될 가능성 등 3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정식재판은 검사나 피고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정식재판청구라고 한다.


문제는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으면 감액을 받을 요량으로 대부분 일단 정식재판청구부터 해서 공판절차가 진행되도록 해 왔다. 그러다 보니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약식명령에 처한 형에 변경가능성이 희박한 사건들도 함부러 정식재판을 청구해 남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수정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 하더라도 벌금의 액수가 더 증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식재판청구의 남용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 있어서 이를 형의 종류의 상향 선고는 못 하지만, 같은 형이라면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청구를 곧바로 할 것이 아니라 정식재판을 통해 자신이 주장할 만한 사유, 정상참작 사유, 또는 무죄 주장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정식재판을 함부러 청구해서는 안된다.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원을 처분받았는데,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벌금 400만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를 해야 한다.


약식명령에 대해 검사,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검사,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하고, 정식 공판절차로 이행하게 된다. 공판기일이 지정되고 해당 사건에 대해 통상의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다. 정식재판청구의 취하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방식 위반, 7일 도과 후 정식재판청구 등의 경우 기각결정을 하고, 그 외의 경우 법원은 통상의 공판절차와 같이 약식명령에 구속되지 않고 공판을 진행한다. 정식재판청구에서 판결이 있으면 약식명령의 효력은 실효되고, 판결에 의한 효력이 발생한다.


과거에도 그래 왔지만 현재도 음주운전, 도박 등의 사건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부과받으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감액을 받아 보려는 생각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식명령상 사실관계, 정상관계에 있어서 정식재판청구시 달라진 사정변경이 없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해 단순 감형을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약식명령나면 정식재판청구 식으로 하다 보니 법원의 업무도 가중되고 약식명령의 집행시기도 지연되기 때문에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형의 종류는 변경할 수 없지만 형의 양은 가중할 수 있다는 취지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명백하게 정식재판청구권 행사가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경우, 형량이 약식명령보다 더 가중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정식재판청구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참고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MIhrrbBKb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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