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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07. 2021

음주운전 불구속구공판, 구속구공판 변호사선임

법과 생활

https://www.youtube.com/watch?v=wstZ55lzru4&t=36s

음주운전이 1회이면 경찰수사를 거친 뒤 검사의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에 처해진다. 벌금은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500만원 수준이하에서 정해진다. 이경우 벌금을 납부하면 된다. 벌금 500만원 이하의 경우 형편이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분납이나 노역으로 대신할 수 있다.


약식명령을 받은 피의자는 벌금의 감액이나 무죄를 다투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1. 약식명령장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해야 한다.
2. 법률개정으로 정식재판청구의 경우 형이 더 가중될 수도 있다(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의 남발을 막기 위함).

[구속사유]

1. 도주우려
2. 증거인멸의 우려
3. 주거 불분명

위 3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음주운전 2진아웃, 음주운전 3진아웃 이상의 경우, 불구속수사, 불구속재판이 원칙이다. 그러나, [1] 음주운전으로 형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경우, [2] 다른 범죄로 형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경우, [3] 누범기간 중에 있는 경우, [4] 음주운전으로 추가 대물피해, 대인피해가 발생한 경우, [5] 뺑소니한 경우 등 중한 처벌이 두려워 도주우려가 있거나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구속영장청구가 있으면 영장실질심사를 거친다. 이 단계에서부터는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 영장청구기각이면 불구속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고,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아야 한다.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기소(공소제기)할 때 불구속 상태의 피의자에 대해 기소하는 경우, 불구속구공판이라고 한다.


불구속구공판이란, 불구속한 상태에서 공판절차(재판)을 구한다는 의미이다. 불구속상태에서는 피의자, 피고인이 자유롭게 변호인을 만날 수 있고, 자기 명의의 여러 정상자료나 반증자료를 준비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래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보다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유리하다.

검사가 기소를 할 때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공판절차 청구를 구속구공판이라고 한다.


아무튼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의 조력은 매우 불편하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구치소에서 접견을 해야 하고, 여러 정상참작자료를 입수하는데 당사자 본인이 아니면 안되는 자료들이 있어서 재판(공판절차)준비에 불구속상태보다 불리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1. 구형


구형은 공판절차를 마칠 때 변호인의 최종 의견진술 및 피고인의 최후진술 전에 검사가 피고인을 어떻게 처벌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2진 아웃의 경우 통상 검사의 구형은 징역 2년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3회 이상, 음주운전 3진 아웃 이상은 징역 2년 6월 ~ 징역 3년 내지 4년을 구형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형이나 판결선고형은 사안에 따라 다르니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음주운전 + 교통사고(대물피해), 음주운전 + 교통사고(대인피해), 음주운전 + 교통사고 + 도주(뺑소니) 등 사안에 따라 검사의 구형은 물론 판결선고형도 달라진다.


2. 선고형


공판절차를 종결하고 통상 2~3주 후 판결선고기일을 정해 피고인에 대해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어떤 형벌로 얼만큼 처단한다는 내용을 법원이 알리는 것을 판결선고라고 한다. 사건의 판단결과를 알리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선고형은 검사의 구형에 구속되지 않는다. 검사의 구형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고,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 대체로 구형보다는 낮은 선고형이 내려진다.

https://www.youtube.com/watch?v=UTiBX0XTqGg&t=3s

https://www.youtube.com/watch?v=qCntx7onQ8U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2진아웃 이상의 사건에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거나 음주운전단속적발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누범기간 중이거나 대물, 대인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급적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형사전문변호사로 전문분야를 변경한 이후 강력사건(강간, 특수OO, 대표이사들의 업무상 횡령 내지 배임 등)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권고하였으나, 가볍게 여겼던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에도 이제는 구속이 잦아지고 있어서 변호사의 선임을 권하고 있다.


게다가 일명 윤창호법이라 불리우면서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형량이 강화되면서 피고인이 법정구속되거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그리 큰 비중을 두지 않았으나(나부터 그랬으니), 법정구속과 구속수사가 증가하면서 경시할 수 없는 범죄가 되었고, 음주운전사건에 대해 일반인들의 시선이나 법감정도 상당히 엄중하여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필요가 있다.

동영상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cAnLvDgBycc

https://www.youtube.com/watch?v=Sp7W57rgoEc

https://www.youtube.com/watch?v=bhBeu-6-C6s&t=1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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