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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10. 2021

[형사]부동산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 횡령 무죄

법과 생활

# 사실관계


A는 자기 소유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B명의로 하여 명의신탁하였다. 그런데, B는 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제3자에게 경료해 주었다. 이에 A는 B를 횡령으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B를 기소하였다.


# 기존 대법원 판례


이와 같이 A-B간에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명의신탁의 3가지 유형 중 양자간 명의신탁, 2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명의수탁자는 대외적으로 자기가 소유자이지만, 대내적으로는 A가 소유자로 되기 때문에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의 판결이었다.


# 제1심 및 제2심의 판단


제1심에서는 B에게 횡령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제2심은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의 위탁관계를 형법상 보호할 가치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 변경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도18761)


대법원은 2021. 2. 18. 위 사례에서 B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는데,


1.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위탁관계(신탁관계)를 형법상 보호가치있는 신뢰(신임)관계라고 볼 수 없는 점,


2. 명의수탁자를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3. 횡령죄는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한 경우 성립하는 것인데, 위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해야 하는 점,


4. 부동산실명법상 양자간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의 사실상 위탁관계는 불법적인 관계에 불과하여 이를 형법상 보호할만한 가치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을 확정하였다.


참고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w-AqWgzSSgE

https://www.youtube.com/watch?v=ZpihdLYLP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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